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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선지급한 기술대가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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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면제기간 중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기간 중 미래에 지급할 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11, 2004.12.29.)를 참조바랍니다.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11, 2004.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기간 중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이 면제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11, 2004.12.29.)를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에 따라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하며, 조세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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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2010.12.30 회신), "감면기간 중 선지급한 기술대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40)
- 원 제목
-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