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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 면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일부터 1년과 최초지급일 중 먼저 오는 날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술 제공자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일부터 1년과 최초지급일 중 먼저 오는 날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술 제공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1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함
본문(원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12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신청기한.
회답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12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1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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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92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기술도입대가 면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8)
- 원 제목
- 기술도입대가 면제신청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