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1.1.3.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수중공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12.31. 직권폐업 되었다.
나.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2013.10.11.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예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 실제 영업을 한 사람은 OOO이라는 사실이 사용료 청구의 소 및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10.11.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2,097일이 경과한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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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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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전2822 (<time datetime="2019-10-15">2019.10.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