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89서0659의결일 1989.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7.12

송파세무서장이 89.6.23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76,349,730원(88.11.23자 50,899,820원, 89.6.23자25,449,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전으로 되어있고,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87.12.30)현재 87년도분 농지세가 과세되었으며 당심판소에서 쟁점토지의 관할 구청에 문서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79-87년까지 계속 농지였으며 농지원부상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위에 호박, 열무, 시금치등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88.2.24 자로 쟁점토지의 관할통장이 청구인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임을 증명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적어도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였음이 사실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전으로 되어있고,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87.12.30)현재 87년도분 농지세가 과세되었으며 당심판소에서 쟁점토지의 관할 구청에 문서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79-87년까지 계속 농지였으며 농지원부상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위에 호박, 열무, 시금치등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88.2.24 자로 쟁점토지의 관할통장이 청구인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임을 증명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적어도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였음이 사실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 소재 전 3,47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12.6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1.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4,499,110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6.23양도소득세면제) 및 동방위세 50,899,820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76,349,733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7 심사청구를 거쳐 8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3.18 쟁점토지를 양도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는 63.12.6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24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세과세(비과세)증명서, 농가증명서,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관계공무원이 88.8.17 현지출장조사한 바 양도일(88.3.18)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8.17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출장조사한 바 조사일 현재 농지인지가 확인 불가능하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3.12.6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24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비과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세 과세증명서, 농지원부 및 농가증명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전으로 되어있고,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87.12.30)현재 87년도분 농지세가 과세되었으며 당심판소에서 쟁점토지의 관할 구청에 문서조회(국심 22662-2156 (89.6.3)한 바, 쟁점토지는 79-87년까지 계속 농지였으며 농지원부상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위에 호박, 열무, 시금치등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송세인 22670-334 (89.6.21)하고 있고 88.2.24 자로 쟁점토지의 관할통장이 청구인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임을 증명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적어도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였음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부과한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659 (<time datetime="1989-07-12">1989.07.12</time> 의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3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3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