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대금의 증빙으로 입금표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대금의 증빙으로 입금표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3.24.∼2011.9.30. 기간 동안 OOO에서 ‘OOO’ 라는 상호로 철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총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7월에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2011년 2월에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를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당시 OOO이 OOO의 직원이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OOO이 OOO의 직원인줄 알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OOO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 빙으로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실제거래 증빙으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전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제시된 자료로 객관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거래전표 등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불명확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표2>·<표3>·<표4>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 쟁 점세금계산서 <표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표4>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철강판넬을 제조 및 도매하는 업체이고, 2005년∼2008년 주식회사 OOO과 무자료매출 혐의자료가 발생하여 조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형태는 철강판넬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서 출고되면 실수요자인 주식회사 OOO의 현장인 OOO로 출고되고 대금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로 교부하지 않고 그 업체에서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 조사업체에서 가공거래로 인정한 사업자에게 거래내용 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확인한 바, 대부분의 사업자는 위의 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일부 업체는 실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 또는 주식회사 OOO의 원송장이 없고 대금지급 등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으로 확정하고 자료통보하였다.
(3) OOO은 1998.1.1.∼2001.8.31. 및 2008.1.1.∼2008.12.31.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철강재 등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로 직권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내역 <거래명세표 내역> <입금표내역> (나) OOO은 확인서(2010.8.4.)에서 OOO 사장(청구인)에게 철강제품을 출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속하고 철강재를 실제 납품하고 현금으로 전액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누가 되는 것을 알고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제반자료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사실확인서(2010.8.4.)에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철강재를 실제 구입하였으나, OOO은 제3의 업체인 OOO 직원이라면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OOO이 실제 OOO 직원인 줄만 알고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가 OOO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OOO이 실제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받았다며 작성일자가 2013.1.1.로 기재되어있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OOO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OOO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입금표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495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의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0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0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