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O OOOO OOOO 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OO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였고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일반인들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단순경비율 의무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서 직원이 계산하여 주는 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는바, 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로서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신고서 작성요령 등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자기작성교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세무서 직원 및 신고도우미들이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안내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신고내용의 오류는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금액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2)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1조(2000.12.29. 대통령령 제 17032호)【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1,6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75백만원 이상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48백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수입금액은 82,707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3)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어긋나게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이므로소득세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회신 2008.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회신 2004.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회신 2003.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069 (<time datetime="2006-11-28">2006.11.28</time> 의결),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7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7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