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0290의결일 1993.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자기책임하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자기책임하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남 서천군 기산면 OO리 OOOOOOO 답 3,965㎡를 72.3.18 취득하여 90.9.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3.18 취득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형(兄)이 경작하여 오던중 90.9.8 양도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OO리에서 포목소매점을 경영하면서 원거리인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까지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책임하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때에 자기가 경작하였다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2.3.18 취득하여 90.9.8 양도한 것으로서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답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농지인 것은 확인된다.

(2) 당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관할 면사무소(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조회하여 본 바, 위 기산면장이 발급한 85~90 농지소득금액 조사결정내역서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85년도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인이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는 청구인의 친형(親兄)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86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수인 OOO이 위 토지의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노임·농약·비료대등 영농비를 지급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290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6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6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