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
양도소득세 3,594,580원 및 동 방위세 359,450원의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약 4년6개월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179.3㎡, 건물 105.99㎡ : 이하 “가”주택이라 한다)을 89.6.8 양도하고 동일자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72.1㎡ 건물 133.86㎡ : 이하 “나”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거주하다가 89.12.26 위 “나”주택을 양도한 후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소재 OOOOO OO OOOO (이하 “다”아파트라 한다)를 89.12.27 취득, OO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나”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므로서 92.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4,580원 및 동 방위세 35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가”주택에 거주하던 중 OO천의 범람으로 매년 물난리를 겪다 이를 양도하고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을 취득, 거주하자마자 “말기신부전증”질환을 발견하여 수술을 한 후 평생동안을 치료약 복용은 물론 2주일 마다 통원치료를 하기 위하여 위 “다”아파트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퇴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위 “나”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나”주택 취득시 이미 질병이 있었으며 위 “나”주택과 “다”아파트는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OOO동 소재 주택으로서 출·퇴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나”주택을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를 본다.1)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3호 및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의 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소재 위 “가”주택을 89.6.8 양도한 후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9.4.16, 8,9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89.4.16 계약금 900만원, 89.5.7 중도금 2,000만원, 89.6.12 잔금 6,000만원)하고 89.6.12까지 매수대금을 지급, 동 주택을 89.6.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동 주택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89.12.26 이를 양도한 후 89.12.27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소재 위 “다”아파트를 취득, 동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2) 청구인은 87년에 고혈압 증세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으며 89년 5월에는 “말기 신부전” 질환이 발견되어 89.7.21~7.27 및 89.12.4~12.22 기간중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신장내과)에 입원하여 진료받았음이 아산재단 OOOO병원(의사 OOO)의 진단서 및 위 OOOO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3) 청구인은 89.11.16 현재 “말기신부전증” 질환으로 약물 치료중이며 92.9.4 현재는 복막투석치료 하면서 매일 4회씩 투석액을 교환, 치료 중이고 향후 평생동안 위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현재 투약중인 약은 투석액으로서 다이아닐 용액이고 복용약은 혈압액 및 탄산칼슘임이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 (의사 OOO)의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며4) 청구인은 위 “나”주택 양도당시 배우자와 3 아들을 둔 53세의 가장으로서 75.1.3~87.3.31 및 87.5.1~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에 재직하고 있으며 91년도중 청구인의 월평균 급여액은 129만원 정도임이 동 사 대표이사
OOO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되고5) 청구인은 84년부터 위 “가”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OO천의 범람으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어 동 주택을 8,50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전세금을 제외한 6,000여만원 정도로는 서울시내 주택을 취득하기가 곤란하여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을 취득, 이사하게 되었으며 위 “나”주택의 매매계약 직후 “말기신부전증” 질환의 발견으로 수술 및 평생치료와 직장생활의 병행을 위하여 부득이 병원 통원이 편리하고 직장근무도 용이한 위 “다”아파트로 이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89년 12월에 인공신장 이식수술 후 3~4개월 동안은 1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평생동안 치료 예정)는 2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에 네차례(오전 6시·12시·오후6시·12시) 인공신장에 다이아닐 2천cc를 주입하여야 하는데 소요시간이 통산 1시간 정도이고 소독과 기구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자택에서만 주입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정오경에 1시간 반을 허용해주고 있으며 퇴근도 1시간 정도 앞당겨주고 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9.4.16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을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89.5.7)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말기신부전”질환을 발견하게 되어 89.7.21~7.27 및 89.12.4~12.22 기간중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병원(신장내과)에 입원, 수술을 받았고 그후 1일 4회씩 1시간 정도 인공신장에 다이아닐 용액 2,000cc를 주입하기 위하여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소재 주식회사 OOOOO로 부터 통근시간이 30분 이내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소재 위 “다”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퇴거한 것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3호 및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소재 위 “다”아파트로 퇴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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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045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의결),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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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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