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용 가.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 대표이사 이OO는 청구인이 2007.3.9. 당해법인의 비상장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7.3.9. 양도한 것으로 하고, 2007.3.14. 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2,002,5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전산내역을 삭제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신청 처리복명서, 심판청구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OO산업 대표이사 이OO가 신고한 것이므로 정정요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OO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전산내역을 삭제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OO산업에게 환급하고, 기 접수된 신고서의 전산내역은 사후규명이 완료되어 완전히 삭제할 수 없어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을 각 1원으로 하여 경정결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이 아닌 OO산업 대표이사 이OO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청구인이 아닌 OO산업 대표이사 이OO가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진납부한 세금은 주식회사 OO산업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내용을 경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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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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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846 (<time datetime="2009-12-04">2009.12.04</time> 의결),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2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2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