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도봉세무서장이 93.7.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13,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160.45㎡ 위에 5가구분 다가구주택 212.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0.12 신축하여 90.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93.7.8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1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이의신청 및 93.11.19 심사청구를 거쳐 94.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세대당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1 호당 주거용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 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판단 및 법령적용
(1) 쟁점주택은 등기부상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지하 1층 2세대 각각 72.52㎡ 그리고 지상 1층 2세대 각각 69.82㎡ 그리고 지상 2층 1세대 69.82㎡에 1세대가 한 건물안에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가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실질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참조 : 대법원 93누7075, 93.8.24).
(2) 국세심판소 또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그 실질에 있어서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가구별 면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그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참조 : 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3) 따라서 세대별 주택면적이 34.91㎡~69.82㎡에 불과한 쟁점주택은 전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1.1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후원금이 아닌 쟁점약수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251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의결),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1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