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입출금 계좌 및 사업용 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근접한 한 것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출금 계좌 및 사업용 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근접한 한 것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부터 현재까지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테크시공)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2007년 제1기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대표자 OOO)로부터 공급가액 609,220,000원(2007년 제1기 467,220,000 원, 2007년 제2기 1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 OOO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함에 따라 거래처와 불부합이 발생하여 O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2.2. 청구인에게 부 가 가치세 52,115,750원(2007년 제1기 29,222,510원, 2007년 제2기 22,893,240원) 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80,8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신용불량자인 OOO과 결혼하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O 예금계좌에 인터넷뱅킹을 가입 하여 OOO에게 건네주어 OOO이 그 계좌를 직접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 직원이 2008년 12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 남편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 직원에게 명의도용 사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공사계약서나 OOO의 명함 및 관련서류 등으로도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인 OOO에게 이 건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가 어려워 인터넷 뱅킹을 가입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주었을 뿐, OOO이 쟁점사업장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인터넷 뱅킹 등) 및 홈텍스 서비스 이용 등 온라인 거래시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당사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04.1.16.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성동세무서장 에게 제출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서명된 인감이 본 건 조사시 문답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서면 인장과 일치한다. 청구인은 2004.9.9.부터 현재까지 OOO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OOOOOO’이라는 상호도 청구인의 성명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에 사용 되는 봉고 프런티어(OOOOOOO)외 2대 차량의 소유자 역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명의도용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절차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인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08.12.19.)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 OOO는 2007.5.15. 개업하여 2007.11.22. 폐업한 자로, 2007년 제1기 매출 공급가액 467,220,000원과 2007년 제2기 매출 공급가액 1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전액 청구인에게만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7.9.17. 위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4,400만원을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조사담당 직원에게 시인한 것으로 나타 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 직원이 2008.12.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으며, 2007년 제1기 OOOO OOO의 부가가치세를 대납할 예정이었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OOO에게 송금 하였고, 테크자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브로커를 통하여 구입하여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남편인 OOO과 처분청 직원이 2008.12.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04.1.16.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위임장·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 하여 OOO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청구인 및 OOO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계속 동일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는 반면, OOO은 2006.9.1.에야 청구인의 주소지이자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청구인 명의 계좌(OO OO OOOOOOOOOOOOOOOO) 이용시 청구인의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가 사용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 OO OOOO(OOOOOOO)외 2대}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과 OOO은 현재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OOO은 현재 무재산으로 담세능력이 없어 보인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도 청구인이 직접 위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접하거나 일치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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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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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599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의결),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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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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