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를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7.8.7.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93,86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73,986,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게임기를 공급받은 업체의 대표가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사실, 청구법인과 법인의 상호가 유사하며 양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한 점, 확인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감안할 때, 게임기의 공급자를 법인으로 봄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게임기를 공급받은 업체의 대표가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사실, 청구법인과 법인의 상호가 유사하며 양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한 점, 확인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감안할 때, 게임기의 공급자를 법인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게임기 수출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OO세무서장은 OOOOOO(OOOOOOOOOOOO,OO OOO 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이 2005.11.18.자로 게임기 127대 공급가액 25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O)OOOOOOOOOO〔2006.2.16. 상호변경, 구 (O)OOOOOOO명의로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며 대금은 당시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제일교포 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OO의 진술서를 징취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의 실지 매출처를 (O)OOOOOOO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보고 2005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07.8.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93,860원,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73,98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모든 게임기는 관할 게임기 협회에서 판매승인을 받아 기계마다 고유허가번호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 허가번호가 부착되지 아니한 게임기는 게임장에 설치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2006년2월부터 게임기에 대한 허가를 최초로 받았기 때문에 OOOOOO의 영업개시 시점인 2005년11월에는 게임기의 판매가 불가능하였다. 점보게임랜드 대표 OO은 세무조사 중에 경황이 없어 실지 거래처인 (O)OOOOOO를 유사법인인 (O)OOOOOOOOO(청구법인)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O에노는 실지 매입자인 OOOOOO와 게임기 구매관련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6.4.30.자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물품대금도 동 법인의 계좌로 2005.11.4. 20,000천원, 2006.4.28. 205,000천원, 2006.8.14. 40,000천원을 OO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의 실지 매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OOOOO을 알 수 있고, 이 건 공급시기와 계약시기가 다른 것과 그 대금지급 방법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소명할 사항이 아니라 (O)OOOOOO가 소명할 사항임에도 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실지 매출처를 청구법인으로 단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점보게임랜드의 OO은 2005년 11월부터 사행성 게임장을 영위하였고, 2006.4.1.자로 (O)OOOOOOOOOO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는 실제 영업일로부터 5개월 정도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O)OOOOOOOOOO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2006.4.28. OO이 205,000천원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현금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금액이 게임기 대금을 수금한 것이라면 OO이 2억원이 넘는 거액을 소지하고 경상남도 창원(사업장) 또는 마산(주소지)에서 상경하여 (O)OOOOOOOOOO에게 지급하였거나 (O)OOOOOOOOOO의 누군가가 창원에 내려가서 수금한 후 서울 OO(OOO)소재 은행에 입금했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OO은 (O)OOOOOOOOOO로 상호 변경된 (O)OOOOOO를 상호가 유사한 (O)OOOOOOOOO(청구법인)로 착오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OOOO의 이름이 거론되는 점으로 보아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볼 수 없으며, OO이 폐업하면서 게임기를 청구법인에게 처분한 점에 비추어 OO의 진술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지 매출처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 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 127대를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OOOOO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2006.12.4.자 OO(OOOOOO 대표)의 전말서에 의하면, OO은 2005.11.18. 개업일 전에 (O)OOOOOOOOO(청구법인, 대표자 OOOO OOOO, 제일교포)와 계약하고 게임기 127대를 279,400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하였으나 처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가 (O)OOOOOOOOOO 명의로 2006.4.30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되어 있고, (O)OOOOOOO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계열사로 알고 있고, 게임기 대금은 (O)OOOOOOOOO(청구법인) 대표 OOOO에게 무통장 입금 또는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게임장(OOOOOO)은 2006.8.31. 실제 폐업하였고, 당초 구입한 게임기는 2006.9월말~10월초에 청구법인에게 2~3차례에 걸쳐 처분하면서 대당 50만원씩 팔았으며 대금 63,500천원은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OOO의 OO이 수취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OOOO OOOO가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있을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O)OOOOO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매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1.29.자 OO의 확인서(OOOO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OO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기의 실지 매입처가 (O)OOOOOOO에도 (O)OOOOOOOOO(청구법인)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게임기 매입대금은 실지 매입처인 (O)OOOOOO의 계좌로 2005.11.4. 20,000천원 송금, 2006.4.28. 205,000천원 현금지급, 2006.8.14. 40,000천원 송금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O)OOOOOO 명의로 된 계좌(OOOO, OOOOOOOOOO OOOOOO)에 의하면, 2005.11.4. 20,000천원 OO이 입금, 2006.4.28. 205,000천원 현금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OOOOO 명의로 된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6.8.14. 40,000천원을 로 상호 변경하기 전〕 또는 (O)OOOOOOOOOO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OOOOO (O)OOOOOOOOO의 상호가 유사하고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주변동상황명세표 상 양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외국인 OOO)한 점에 비추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OO이 당초 세무조사시 경황이 없어 게임기의 실지 매입처가 (O)OOOOOOOOOO OOO (O)OOOOOOOOOOO인데 착오로 (O)OOOOOOOOO(청구법인)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물품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OOOOOOOOO 점, (O)OOOOOOOOOO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게임기를 점보게임랜드 OO에게 2006.4.30.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기보다는 (O)OOOOOOOOOOOOO (O)OOOOOO〕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O 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를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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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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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4688 (<time datetime="2008-07-08">2008.07.08</time> 의결), "게임기를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9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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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