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7경1077의결일 1997.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9.10

남인천세무서장이 97.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2,001,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같이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토지에 앞서 건물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84.6.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한 81년에 쟁점주택의 매매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잔금도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같이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토지에 앞서 건물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84.6.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한 81년에 쟁점주택의 매매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잔금도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8.21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46㎡ 를 청구외 OOO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동 대지상에 연립주택 298㎡를 신축하였으며, 그 중 대지 76.03㎡, 건물 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건물 17.4㎡는 94.6.15, 토지는 94.6.13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처분청은 위 토지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인 94.6.13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01,780원을 97.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실지로 81.5에 양도하였고 건물분은 84.6.4 토지분은 94.6.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등기가 지연된 것은 쟁점부동산이 자연녹지에 소재하고 있어 분할등기가 불가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매수인)는 81.5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해 왔으며 건물과 토지는 통상 같이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분 등기원인일이 84.6.4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81.5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임야로 등재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까닭으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에게 등기를 하지 못하던 차 94.6.13 공유지분의 매매형식으로 당해 토지의 공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음을 주장하나 신축된 건물의 등록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대지권 등기가 아니될 경우에도 공유지분의 소유권등기는 가능하였음에도 14년여에 걸쳐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양도등기시에도 계약상 매매일자를 94.6.11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81.5에 양도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위 토지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위 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4.6.1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등기부등본(토지분)에 의하면 청구인외 3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1,546㎡를 80.8.21 취득하여 청구인지분 154600분의 22150중 7603을 94.6.1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은 82.8.5 준공하였고 청구인외 3인이 83.3.22 공동 소유권자로 등재하였으며 84.6.4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4.6.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81.5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는 오랜 시일의 경과를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매수인은 OOO이고 매매일은 81.5이며 매입금액은 12,600,000원으로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부산시 금정구청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응신한 공문(지적 13520-605, 94.5.19)에 의하면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공유토지는 여유 공지분할시 건폐율 저촉 및 집합건물부지에 해당하므로 토지분할 등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매수인 OOO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일자별 거주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 구 인

매수인 OOO

청구외 OOO

·93.12.21

인천시 남구 OO동

·81.3.31

동래구 OO동 OOOOO

·88.1.1

금정구 OO동 OOOOO

·94.5.16

금정구 OO동

(특수주소 변경)

·94.5.16

금정구 OO동

(특수주소 변경)

·81.3.31

동래구 OO동 OOOOO

·88.1.1

금정구OO동 OOOOO

·88.2.25

해운대구 OO동

OOOOOOOO

·88.4.1

금정구 OO동

·94.6.21

금정구 OO동

(특수주소 변경)

라.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가운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81.3.31부터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위 OOO가 81.3.31부터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그런데, 주택매매에 있어서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주택의 인도가 있게 되고 이때에 주택을 취득한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청구외 OOO의 세대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시점인 81.3.31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5부3366, 96.5.16, 같은 뜻임)또한,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같이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토지에 앞서 건물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84.6.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한 81년에 쟁점주택의 매매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잔금도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1년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4.6.1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규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077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