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578의결일 1992.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1.3.23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86.8.22까지는 위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었으므로 그때 까지는 청구인 주장대로 자경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1.3.23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86.8.22까지는 위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었으므로 그때 까지는 청구인 주장대로 자경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남 화순군 한천면 OO리 OOOOO 소재 답 1,435㎡을 81.3.23 취득하여 91.1.15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4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1 심사청구를 거쳐 92.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농지를 73.12.5 취득하여 약 17년간 경작한 후 90.12.12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1.3.23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86.8.22까지는 위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었으므로 그때 까지는 청구인 주장대로 자경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본문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농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농지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73.12.5에 취득하여 90.12.12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기가 대금청산일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1.3.23 및 91.1.15 에 각각 취득·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6.8.23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농지 취득일로 보는 81.3.23부터 86.8.22까지 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주기간은 5년 5개월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78 (<time datetime="1992-06-23">1992.06.23</time> 의결),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