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소지와 농지 간의 거리가 원거리이며 대리경작한 것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소지와 농지 간의 거리가 원거리이며 대리경작한 것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6. 취득한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 전 341㎡, 351-3 전 751㎡ 및 351-4 전 1,026㎡(3필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2009.8.10. 및 2009.12.28. 양도하고, 2010.2.19. 충청남도 OOO OOO OOO 331 답 1,405㎡(이하 “대토농지”라한다)를 취득한 후, 2010년 1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당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514,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4년까지 쟁점농지는 벼농사에 이용되었다. 2005년 봄에 쟁점농지 중 351-3에는 연못을 조성하여 연근을 식재하였고, 나머지에는 콩ㆍ들깨ㆍ매실ㆍ복숭아ㆍ감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2) 청구인은 농자재는 주로 인근의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관리기는 쟁점농지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의 도움을일부 받아 사용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자경과정인 심기ㆍ제초작업ㆍ농약주기ㆍ수확 등은 주로 본인이 직접 하였다.
(3) 2009년 초에 일신상 이유로 1년간 OOO에게 쟁점농지를 경작하도록 조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의 기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과 영농참여자들이 잘 알고 있다.
(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40분 정도가 소요되어 이동 및 농작물 운송수단으로 화물적재가 가능한 타우너, 코란도 밴을 이용하여 모종ㆍ퇴비ㆍ비료ㆍ농기구, 수확물 등을 운반하였다.
(5) 들깨는 쟁점농지 중 351-4에서 직접 파종 후 옮겨 심었고, 콩은 자택 보관용 및 작은 아버지가 보유하는 검은콩(서리태) 종자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제초작업은 청구인이 소유한 분무기ㆍ예초기ㆍ낫으로 하였고, 당시의 연못과 OOO의 자택 앞마당에 설치된 지하수 등을 분무기에 필요한 물로 사용하였다.
(6) 들깨는 베어서 현지에서 건조한 후 OOO의 도리깨를 빌려 타작하였고 이를 코란도 밴으로 운반하였으며, 콩은 수확하여 OOO의 담뱃잎 수집용 마포를 이용하여 다발로 결속한 후에 역시 코란도 밴으로 운반하여 건조한 뒤에 타작하여 자택의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창고에 임시로 보관하였다.
(7) 화학비료ㆍ살충제ㆍ살균제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퇴비를 주로 활용하여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확량은 그렇게 많지 아니하였으며, 들깨는 4말, 콩은 5말 정도 수확하였는데, 수확물 중 일부는 그대로 또는 방앗간에서 가공한 뒤 직접 거래하였고, 다른 일부는 자가소비를 하거나 지인 및 형제들이 소비하였으며,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농지원부ㆍ농기계보유현황확인서ㆍ농기계종합공제가입ㆍ농지이용 및 경작사실확인서ㆍ탕정농협 농약상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부당하다.
(9) 처분청이 유력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OOO은 확인서의 내용은 제대로 모른 채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만 하여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OOO의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과세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실제와 달리 작성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변조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증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주)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쟁점농지와 주소지가 원거리인 점, 농기계 및 농기구가 주소지에 있는 점,수확물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뿐이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휴대용 예초기·분무기 등은 자택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경작자의 자경방법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확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판단을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지확인조사 당시,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OOO은 본인이 쟁점농지를 매년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도지를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농지의 수확물을 들깨 4말, 콩 5말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 바, 농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도지로 쟁점농지의 수확물 중에 콩 2~3말을 지급하였다는 OOO의 확인내용이 사회통념 및 영농현실에 비추어 농지 사용료의 통상적인 지급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OOOO(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주)가 설립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벼농사와는 달리 밭농사의 경우 그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40㎞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어 쟁점농지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점, 청구인은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내역 등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OOO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받은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지를 방문하여 탐문한 바, 인근의 주민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OOO이라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입장이 곤란하니까 OOO을 직접 만나 보라고 하면서 그의 주택을 알려 주었다. OOO을 만나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농지에서 콩ㆍ들깨 등의 농사를 지었으며 해마다 도지로 콩 2~3말 정도를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OOO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는 과정에 어떤 강요도 없었고, 동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하지 아니하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하였으며, 작성한 후에 한 번 낭독하여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아니하면 서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현지확인조사의 목적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바, 그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는 기법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사의 기초증빙자료(농지원부 등)를 수집하고 농지소재지의 마을 주민(이장 및 농지위원 등)들에게 탐문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 건은 탐문에 의하여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 어렵다거나 또는 복잡한 사안이아니라 극히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인데, 그가 내용도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ㆍ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악의적으로 OOO의 확인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1년간 대리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매년 하였다고 고칠 이유도 없거니와, 만약 청구인 의 주장과 같다면 쟁점농지의 대토요건이 충족되므로 조사공무원이 OOO로부터 대리경작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을 이유가 없는 만큼,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모순점이 많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O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농지 이외에도 충청남도 아산시와 당진군에 있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사이의 거리는 40㎞ 정도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농기계가보관되어 있으며,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농지에서 콩ㆍ들깨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OOO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OOO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부흥농약상사의 간이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OO방앗간의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2항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유하는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O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간의 거리가 밭농사를 하기에는 원거리인점, 현지확인조사 당시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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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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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전0609 (<time datetime="2011-04-21">2011.04.21</time> 의결),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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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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