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069의결일 2011.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타인과 함께 공모하여 금융조작·허위증빙·명의도용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타인과 함께 공모하여 금융조작·허위증빙·명의도용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2.1.부터 OOO OOOO OOO OO리 444-1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도매업(비철, 고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산업 이OO으로부터 공급가액3,615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OO기업 정OO으로부터 공급가액 8,019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OO 및 정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OO산업 이OO 및OO기업 정OO에 대한 조사결과,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6.11.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7,077,250원, 2008년 제1기분6,242,230원, 2008년 제2기분8,85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작업철, 스텐, 양은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대금은 전부 청구인 계좌에서 매입처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직접송금하였고,OO산업·OO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김OO로부터 물량매입을 주문한 후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운반하거나김OO가 운반하였는 바,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산업 이OO 및 OO기업 정OO은 OO자원 박OO의 세금탈루를 위한 위장업체로서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으며,통상 공급자가 작성하는 거래명세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고필체나 작성내용이 부실하여 거래당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고철 매입과 관련한 계근표가 없고 운반내역도 자료상 행위자인 김OO가 직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OOO세무서장이2009년 6월OO산업 이OO(1972년생, 여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이OO은 OOO OOO OOO OO리 263-3에서 도·소매/고물상을 2007.6.30.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하였고, 현재 사업장에는 OOOOOO산업(박OO, 도·소매/폐자원)이 사업중이며,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여자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여자가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나) 이OO에게 출서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이OO의 남편 공OO이 대신 출서하여,

① 공OO은 신용불량자라 부인 이OO의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② 친구 김OO가 고철 관련일을 할 것을 권유하여 김OO와 동업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은 김OO가 하고 김OO의 사촌인 김OO에게 이OO의 신분증과 계좌사본 등을 주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④ 김OO가 고철업계에 오래 종사하여 매출처에 대해서는 김OO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다) 공OO은 김OO와 동업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입분배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차 계약을 김OO가 이행한 점, 사업자 등록을 김OO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점, 매출을 전적으로 김OO가 관리한 점 등 OO기업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OO산업이OO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7매(3억9,586만원) 교부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3억4,890만원)을 수취하여「조세범처법법」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3) OOO세무서장이 2009년 7월 OO기업 정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기업 정OO은 2008.2.4. OOO OOO OOO OO리 263-3(동 주소는 위 OO산업 이OO의 사업장과 동일 주소임)에서개업하여 2008.4.21. 주식회사 OO자원산업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리 588로 이전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 OO리 588의 임대인 임OO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자원산업신OO와 임대차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정OO과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OO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OO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전소유자 박OO의 주민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정OO은 화장품·비누세정제 등 도소매업 및 식당을 운영하다가 OO기업 상호로 고물상·폐자원사업을 처음으로 등록하였고, 거주지는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기업의 사업장인 OOO OOOO OOO OO리 91로 되어 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 OO기업에 대해 2009년 5월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기업, OO기업, 주식회사OOOO산업, OOOO특수산업 등 관련업체는 OO자원(대표자 박OO)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갖추었으나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OO기업 대표자 박OO은 김OO, 김OO와 공모하여 금융조작, 허위증빙, 명의도용, 명의대여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OO기업 정OO은 김OO·김OO와 공모하여 실제 매출처인OO자원의 세금탈루 과정에 공모한 업체에 불과하고 OO기업전체 매출처 19곳 18억원과 OO기업 외 2개 업체로부터 매입 17억원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정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OO산업 이OO 및 OO기업 정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산업 이OO은 김OO의 제의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를 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OO기업 정OO은 사업장을 OO산업 이OO과 동일한 사업장에 주소를 두었다가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사업장의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OO기업은 OO자원 박OO의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업체로 조사된 점, 김OO는타인과 함께 공모하여 금융조작·허위증빙·명의도용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069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2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2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