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변경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으로 임의변경하였고,한 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 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별표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으로 임의변경하였고,한 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 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별표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3.1.15.에 개업하여 OOO 소재 지하 4층 지상 16층 건물 12,970㎡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건물에 2008.12.8. 설치한 냉온수기설비 및 2010.3.5. 설치한 조명절전설비(이하 “쟁점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를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2013사업연도부터 같은 규칙 [별표5]의 제2호 단서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한 것을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으로 보아, 본래의 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는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동일한 내용연수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호 단서에서 해당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감가상각자산의 취득 후 현재까지 이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시설장치로 회계처리 하였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2호 단서를 파악하지 못하여 같은 규칙 [별표6]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과 동일한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2013년에 OOO장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으면서 [별표5]의 제2호 단서를 파악하고 2013사업연도부터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쟁점감가상각자산을 상각하였다.
(3) 쟁점감가상각자산은 건축물과 분리된 시설장치로서 건물의 내용연수(40년) 보다 단기에 교체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므로(법인세과-3397, 2008.11.14. 등), 청구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를 수정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은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계산 요소(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을 법정화함으로써 법인의 선택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르면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미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 취득시 적용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까지는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다가 2013사업연도부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것은 내용연수 임의변경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내용연수 40년은 착오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선택사항이므로, 쟁점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 [별표5]의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감가상각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는 과세소득이 없었으나 2013사업연도부터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임의변경을 허용한다면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과세소득을 임의로 조절할 여지가 있어 조세형평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변경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 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3과 구분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5년
(4년~6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69.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3 및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12.8. 흡수식 냉온수기설비, 2010.3.5. 조명절전설비를 취득하면서 이를 ‘시설장치’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여 2012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같은 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적용되는 5년으로 변경하였다.
(3)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물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은 법인이 자의적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의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을 규정하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당시에 선택한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부터 이를 건물과 구분하여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면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 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으로 임의변경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감가상각자산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 규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다가 2013사업연도부터 올바른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호 단서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별표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8.11.1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25.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24.08.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21.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18.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철거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처리한 쟁점개발비(연구부서 인건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용지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를 취소한 경우,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산 계상하였던 사전준비용역비 등을 위 건설사업의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927 (<time datetime="2016-07-15">2016.07.15</time> 의결),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변경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9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9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