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서2109의결일 1993.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11

마포세무서장이 93.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귀속 분 양도소득세 40,718,360원 및 동 방위세 8,143,670원의 처분 은 안동시 OO동 OOO 답 463㎡의 양도분을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필지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3필지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92.10.1 사망)는 사망하기 전인 89.6.24~89.11.17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외 12필지 3,834㎡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3.18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0,718,360원 및 동 방위세 8,14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13필지중 안동시 OO동 OOO, OOO, OOOOO 소재 3필지 2,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조부로부터 부(OOO)가 상속받아 경작한 토지로서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3필지 중 OO동 OOO 소재 답 463㎡를 제외한 2필지 1,881㎡는 지목이 대지인데 반하여 사실상의 농지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 3필지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3필지 모두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1) 위 3필지 중 1필지 463㎡(OO동 OOO)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어 양도일 현재도 농지로 보이나 나머지 2필지 1,881㎡(OO동 OOO 소재 1,124㎡ 및 동 OOOOO 소재 757㎡)를 원래 농지(전)였으나 매매계약일(89.10.17)이전인 89.9.6부터 지목이 이미 대지로 변경되어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당해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8년이상 자경여부를 보면, 청구외 OOO 및 그의 부(父) OOO 모두가 고향이 경북 안동일 뿐만 아니라 위 농지(OO동 OOO 소재 답 463㎡)의 통산 소유 기간이 55년(1934.2.23~89.11.17)인 점, 청구외 OOO의 4자녀 모두가 호적등본상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막내 자녀(OOO)의 출생일이 1953.2.3인 점 등을 모아 볼 때 이들이 소유한 전체기간 55년 가운데 초기 소유기간 19년(1934.2.23~1953.2.3)중 적어도 8년이상은 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109 (<time datetime="1993-11-11">1993.11.11</time> 의결),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4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4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