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5392의결일 2013.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3.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하나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참고하여 자기책임하에 적법한 부가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무지ㆍ오인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하나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참고하여 자기책임하에 적법한 부가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무지ㆍ오인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복권방이라는 상호로 복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모두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권방을 경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을 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납부하였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유선방송 등 약 OOO원OOO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세무지도를 잘못한 세무서 직원의 과실 등을 인정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원은 감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이 있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복권방 운영과 관련된 매입비용 등의 증빙제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 OOOOO OOOO (OO : OO)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 OOOOO OOOO (OO : OO) O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 OO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였고,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세무서 직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자기책임하에 적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조심 2008서894, 2008.6.30. 외 다수 참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심2012부2244 , 2012.7.16. 외 다수 참조), 매입비용과 관련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392 (<time datetime="2013-03-14">2013.03.14</time> 의결),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2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2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