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4927의결일 2017.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2.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해운중개 및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5.6.30.~2015.12.31. 기간 중에 7차례에 걸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선박임차료 OOO원(이하 “쟁점사용료”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 송금내역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 이자·배당·사용료 외환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혐의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7.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2015년 1월 귀속분 OOO원, 2015년 7월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OOO이므로 OOO에 의한 제한세율 3%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927 (<time datetime="2017-12-29">2017.12.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2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2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