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방위세 부과처분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2742의결일 1994.07.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대금(수용보상금)을 청산하기 전인 88.12.19 및 90.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위 88.12.19 및 90.11.6로 보아야 함.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대금(수용보상금)을 청산하기 전인 88.12.19 및 90.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위 88.12.19 및 90.11.6로 보아야 함.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3.3.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690㎡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토지 중 255㎡(이하 「갑」토지라고 한다)가 88.8.19 수용을 원인으로 88.12.19 국가(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을 91.5월경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실과 나머지 435㎡(이하「을」토지라고 한다)역시 90.8.27 수용을 원인으로 90.11.6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을 93.5월경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갑」 및 「을」토지가 잔금청산일(수용보상금 수령일인 91.5월경 및 93.5월경)전에 소유권이전등되었다하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2.19 및 90.11.6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93.8.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방위세 1,381,910원과 ’90년귀속분 방위세 17,598,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이의신청과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갑」 및 「을」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91.5월 및 93.5월 각 수령한 바 있으니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1.5월 및 93.5월이 된다. 따라서 방위세법은 91.1.1 폐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함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대금(수용보상금)을 청산하기 전인 88.12.19 및 90.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위 88.12.19 및 90.11.6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또는 최종보상금을 수령한 날인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됨을 알 수 있다.

다. 「갑」토지와 「을」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1) 청구인이 「갑」 및 「을」토지를 83.3.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갑」토지가 88.8.19 수용을 원인으로 88.12.19 국가(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을」토지는 90.8.27 수용을 원인으로 90.11.6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갑」토지는 91.5월경, 「을」토지는 93.5월경 각 청산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갑」 및 「을」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91.5월경 및 93.5월경)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 양도시기는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12.19 (「갑」토지) 및 90.11.6(「을」토지)이 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갑」 및 「을」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91.5월경 및 93.5월경 임을 전제로 이 건 방위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742 (<time datetime="1994-07-30">1994.07.30</time> 의결),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방위세 부과처분 타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0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0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