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방위세 부과처분 타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대금(수용보상금)을 청산하기 전인 88.12.19 및 90.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위 88.12.19 및 90.11.6로 보아야 함.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대금(수용보상금)을 청산하기 전인 88.12.19 및 90.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위 88.12.19 및 90.11.6로 보아야 함.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3.3.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690㎡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토지 중 255㎡(이하 「갑」토지라고 한다)가 88.8.19 수용을 원인으로 88.12.19 국가(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을 91.5월경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실과 나머지 435㎡(이하「을」토지라고 한다)역시 90.8.27 수용을 원인으로 90.11.6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을 93.5월경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갑」 및 「을」토지가 잔금청산일(수용보상금 수령일인 91.5월경 및 93.5월경)전에 소유권이전등되었다하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2.19 및 90.11.6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93.8.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방위세 1,381,910원과 ’90년귀속분 방위세 17,598,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이의신청과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갑」 및 「을」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91.5월 및 93.5월 각 수령한 바 있으니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1.5월 및 93.5월이 된다. 따라서 방위세법은 91.1.1 폐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함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대금(수용보상금)을 청산하기 전인 88.12.19 및 90.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위 88.12.19 및 90.11.6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또는 최종보상금을 수령한 날인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됨을 알 수 있다.
다. 「갑」토지와 「을」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1) 청구인이 「갑」 및 「을」토지를 83.3.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갑」토지가 88.8.19 수용을 원인으로 88.12.19 국가(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을」토지는 90.8.27 수용을 원인으로 90.11.6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갑」토지는 91.5월경, 「을」토지는 93.5월경 각 청산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갑」 및 「을」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91.5월경 및 93.5월경)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 양도시기는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12.19 (「갑」토지) 및 90.11.6(「을」토지)이 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갑」 및 「을」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91.5월경 및 93.5월경 임을 전제로 이 건 방위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742 (<time datetime="1994-07-30">1994.07.30</time> 의결),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방위세 부과처분 타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0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0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