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0894의결일 1996.07.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양도일 현재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서 청구외 ○○가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서 청구외 ○○가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0.21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 외 2필지의 전 2,OO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94.12.16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OO리 OOO O O 답 2,724㎡(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임을 부인하고, 96.1.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71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1.5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토지로 대토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서 청구외 OOO가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94.10.2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되고 94.12.16 다른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배추·상추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후 다른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라고 주장하면서 농협조합원 확인서·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농지관리위원의 경작확인서·쟁점토지 수용보상금 공탁서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수용) 당시 청구외 OOO가 임차하여 지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은 위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894 (<time datetime="1996-07-05">1996.07.05</time> 의결),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