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5서3102의결일 2006.09.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04

OO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1,434,1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가 1999.9.30자에 청구인의 주식지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정하여야 함에도 홍OO 및 이OO의 명의로 각 발행한 보통주 4,100주 합계 8,200주에 관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양도(포기)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9,125,969,230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이후 소송 과정에서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면 양도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이후 소송 과정에서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면 양도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1.6.20 OOOOOO이 1999.9.10.자 및 1999.9.30자에 발행한 보통주 4,8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2001.1.2자에 액면가액(1주당 5,000원) 24,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04.11.경 양도가 아닌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4.11.9 OOOOOO이 발행한 보통주 13,000주를 2004.7.15자에 양도 대금 14,4 6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할 세액 1,296,045,000원을 신고하고, 2004.11.26 위 자진납부할 세액 중 금 648,045,000원을, 2005.1.11 나머지 금 648,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8자에 쟁점1주식 4,800주를 양도대금 14,492,000,000 원(액면가액 24,000,000원 + 14,4 6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7,292,717원(결정세액 1,439,265,7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43,926,5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4,100,392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양도가액 중 3,492,000,000원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09,006,575원과 납부불 성실가산세 613,161,983원을 가산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1,43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홍OO 및 이OO 이 체결한 2001.6.8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체결한 목적과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OOOOO O의 주주들인 청구인, 홍OO 및 이OO이 주식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배임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 으로 하고 불법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을 무조건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이 OO지방법원 OO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구체적으로 적시되 어 있는 만큼, 원인무효계약인 이 사건 약정 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므로, 위 약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4.5.3. 민사소송절차에서 성립된 조정결정에 따라 홍OO, 이OO에 대한 주식 13,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OOOOOO로부터 2004.5.17부터 2004.7.15까지 4회에 걸쳐 양도대금(14,468,000,000원)을 지 급 받고 확정신고기한(2005.5.31) 전인 2004.11.9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 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는 바, 위 주식 인도청구권의 양도시기는 위 대금의 청산일인 2004.7.15.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시기를 2001년으로 하여 신 고불 성 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성립된 조정결정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은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당사자간 다툼 을 조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 홍OO 및 이OO과 사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 OOOOOO에서 시행하는 OOO OOO OOO O OO OOO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을 총 185억원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1주식 4,800주를 위 홍OO 및 이OO에게 양도하는 등 OOOOOO에 대한 13/60 주식 지분(8,200주 = 13,000주 - 4,800주,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서는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포기하되, OOOOOO이 위 감리비 18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홍OO, 이OO 및 OOOOOO이 청구인에게 위 쟁점1주식을 반환하고, 쟁점2주식을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의 적정 용역비는 75억원(185억원 중 나머지 110억원은 주식 및 주식 지분의 양도대가라 할 것임)이라는 OO지방법원 OOOOOO의 판결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1주식 및 13/60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양도시기는 주식명의개서일(2001. 6.8)과 잔금청산일(2004.7.15)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때인 주식명의 개서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이 아니라 2004년 귀속으로 보아 2004.11.9 양도 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 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양도대가의 지급시기가 최종 확정된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 지급시기(2004년)가 아닌 명의개서일(2001년)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 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 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 액 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 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 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 된 등기접수일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납 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 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 김OO, 홍OO 및 이OO 4인은 1999.3.경 OOO OOO OOO OOO OOO 일대 토지 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개발하자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각 자 투자한 금액은 김OO 100억원, 홍OO 27억원, 이OO 20억원, 청구 인 13억 원 합계 160억원이고 청구인의 투자비율은 13/160임). (나) 김OO는 위 4인이 OOOOOO을 인수하기 직전 투 자한 금액인 100억원을 반환받고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홍OO 및 이OO은 개발토지에 대한 시공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건설회사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하여 이를 투자 반환금으로 충당하고 OOOOO O은 그 금액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 (다) 홍OO 및 이OO은 1999.9.10 OOOOOO이 발행한 주식 20,000주(액면금액 5,000원) 중 청구인에게 최초로 투자한 비율(13/160)에 해당하는 주식 1,600주를 배 정하였다(김OO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후에 변경된 청구인 몫의 투자비율인 13/60에 해당하는 주식은 4,333주임). (라) 홍OO 및 이OO은 1999.9.30 OOOOOO의 자본금 을 300,000,000원으로 증자하고 신 주 40,000주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최초로 투자한 비율(13/160)에 해당하는 주식 3,200주를 배정하였다[변경된 투자비율인 13/60에 해당하는 주식 수는 8,667주이고, 결국 OOOOOO이 발행한 전체주식 60,000 주 중 청구인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는 주식인 13,000주(60,000주× 13/60) 중 청구인이 쟁점1주식 4,800주만 배정받고 나머지 쟁점2주식 8,200주는 배정받지 못하였음].

(마) 청구인, 홍OO 및 이OO은 2001.6.8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 및 OOOOO에게 OOOOOO에서 시행하는 OOO OOO OOO OOO OO OOO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감리 및 씨엠(CM : Construction Management)용역을 총 185억원에 발주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1주식을 홍OO 및 이OO에게 액면가 24,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지 못한 쟁점2주식을 포기하기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01.6.9. OOOOOO이 위 감리비 18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홍OO, 이OO 및 OOOOOO은 청구인에게 위 쟁점1주식을 반환하고, 쟁점2주식을 무상양도하기로 추가 약정(이하 “추가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6.20 쟁점1주식을 2001.1.2.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OO O O, 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O O OOOO OOOOO OOO OO OOO OOO OOOO OO)O (사) OOOOOO은 2002.8.6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의 총 용역대가 185 억원 중 6,263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자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2.8.12 홍OO, 이O O 및 OOOOOO 에게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서, OO지방법 원 OO지원에 홍OO 및 이O O의 이 사건 약정 및 추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02.9.10 및 2002. 9.19 홍OO와 이OO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하였다.

(아) OO지방법원 OOOOOO는 2002.10.25. 홍OO 및 이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에서 홍OO 및 이OO 이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요율에 따라 산출한 적정 용역비 75억원보다 110억원이 과다 계상된 총 185억원에 발주해 주어 OOOOO 및 OOOOO에게 1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OOOOO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OO고등법원은 2003.1.10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의 총용역대금 185억원 중 감리용역 대금은 75 억원이고 나머지 110억원은 쟁점주식을 홍O O 및 이OO에게 양도하기로 한 대 가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자) OOOOOO은 2002.11.27 청구인에게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의 총 용역대가 185 억원 중 110억원은 청구인과 홍OO 및 이OO 사이의 개인 채권·채무로 전환하여 처리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3.3.경 홍OO, 이OO 및 OOOOOO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정 위반 및 추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통지절차 및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04.2.14 홍OO 및 이OO이 쟁점주식의 반환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87억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화해권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론한 결과, 2004.5.3 OOOOOO은 청구인에게 14,468,000,000원을 지급하되 2004.5.17부터 2004.7.15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청구인은 주식처분금지가 처분신청 및 주식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OOOOOOOOOO)이 성립되었다.

(카) 청구인은 2004.11.9 쟁점주식 13,000주를 2004.7.15 양도한 것으 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OO O O, OO) (타) 위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목적과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들간의 지분이동을 위하여 법인에 대한 배임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지분의 무조건적 원상회복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약정 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자인 청구인보다 더 큰 불법을 저지른 수령자 측인 홍OO가 주식지분의 반환(명의개서된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이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식지분 반환청구와 홍 OO 및 이OO의 주식대금반환청구의 내용은 상호 공제되어 그 차액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하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여 홍OO 및 이OO은 청구인에게 87억 7000만원의 반환을 권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파) 처분청은 2005.2.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2001.6.8자에 양도가액 14,492,000,000원(액면가액 24,000,000원 + 14,46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5.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5.6.1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명의개서일이 속하는 2001년이라 할 것이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4,492,000,000원 중 11,000,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확정되었으나 그 차액 3,492,000,000원(14,492,000,000원 - 11,000,000,000원)은 2004년도에 민사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약정 및 추가 약정에 대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1주식에 대한 양도대가(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 대가) 및 쟁점2주식에 대한 양도대가(엄밀한 의미에서는 쟁점2주식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포기 대가)를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상응하는 금 14,468,000,000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 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OOO OOOOO OO OOO OO OOOOOOOO OO, OOOOO OO OOO OO OOOOOOOO OO O OO), OO지방법원 OO지원의 화해권고결정문과 조정조서에는 청구인 이 쟁 점1주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쟁점2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이미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 사건 약정 및 추가 약정을 통하여 양도가액을 감리용역 및 씨엠용역과 함께 확정하였다고 할 수 있어, 쟁점1주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2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2주식이 명의개서된 바가 없고 소송 등 일련의 절차에서 그 인도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2004년도에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그 대가 및 지급시기( 2004.5.17부터 2004.7.15까지) 가 정확하게 확정된 사실을 미루어볼 때 쟁점2주식의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2004년이 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확 정 신고 기한(2005.5.31) 전인 2004.11.9 쟁점2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양 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 성 실가산세 를 부과한 처분 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102 (<time datetime="2006-09-04">2006.09.04</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0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0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