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자등록, 영업허가증, 신용카드거래, 거래예금계좌, 부동산임대차계약, 동업계약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로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영업허가증, 신용카드거래, 거래예금계좌, 부동산임대차계약, 동업계약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로 판단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신용카드매출자료 891,538,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6.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82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었던 2006년 6월경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신용불량자인 박OO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박OO은 청구인의 인장을 새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사촌형인 박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업개시일 당시 사업장에 부재중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병적증명서를 보면, 입영일은 2004.6.15.이고 전역일은 2006.6.14.로서 이 건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7.4. 이전에 전역하여 청구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2006.7.4.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에는 모두 청구인 명의이고 2006.7.7. 작성된 유흥주점운영에 대한 확인서(유흥주점을 운영할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 직접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박OO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2006.7.6.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6.12.28. 폐업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 891,538,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에 2006.7.4. 접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김OO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첨부된 설명 및 확인서에는,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고 국세체납시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취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설명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 없이 직접 정상사업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향후 명의대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상기내용과 같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숙지하였다는 취지로 2006.7.7. 확인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3)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8. OOO OOOOO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6.15.)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 O OOOO의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임대인 서OO으로부터 보증금 20,000천원, 월세금 2,000천원에 24개월간 임차하였고,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과 2006.7.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4) OOOOOOOOOOO이 2008.3.24.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5. 육군으로 입영하여 2006.6.1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5)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9. OOO OOOOO으로부터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OO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를 2006.6.9. 개설하였고 거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양아버지 김OO의 사실확인서(2008.2.20.)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휴가차 나온 청구인에게 사촌형 박OO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박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영업허가증, 신용카드거래, 거래예금계좌, 부동산임대차계약, 동업계약 등의 사업상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행한 사실과 청구인이 육군 만기전역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성이 부족한 청구인의 양아버지의 사실확인서 등의 서증의 제출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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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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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004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의결),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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