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는 부산시 남구 OO동 OOOO OO 대지 166.6㎡지상에 1987.5.19. 다가구주택 155.31㎡를 건축하여 같은해 5.30. 그 대지와 함께 이를 양도하고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같은동 OOOO O 대지 301.5㎡, 같은구 OO동 OOO O 대지 288㎡에 1988.8.23. 상가건물 418.57㎡, 645.08㎡를 각각 건축하여 1990.6.18. 각각 그 대지와 함께 이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건설업(다가구주택) 및 부동산매매업(상가건물)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1993.5.15. 청구인들에게 별지 부과세액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5.2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하여도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필요경비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는 청구인들이 비치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고 설사 증빙서류등이 미비하다 하여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여온 사람들로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로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제5호, 제8호,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사업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한다 함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택을 신축판매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 청구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1983.부터 1993.10까지 부동산을 39회 취득하여 25회 양도하고, 청구인 OOO은 같은 기간동안 부동산을 12회 취득하여 16회 양도하고, 청구인 OOO은 1985.부터 1993.10까지 부동산을 28회 취득하여 19건을 양도한 사실,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위 상가건물을 신축 및 양도함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고 그 이익의 3분의 1씩을 배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청구인들의 부동산 거래회수, 건물신축판매의 등기 및 태양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사업자로서 건설업(주택의 신축 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상가건물 신축판매)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소득세법 제120조동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또는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또는 매매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한편,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매매차익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및 매매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청구인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필요경비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부과세액표(단위 : 원)
청구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방위세
OOO
88년 제2기분
40,454,700
90년 제1기분
41,338,120
1987년도분
1,550,310
88년도
14,434,130
90년도
27,987,160
310,060
2,886,820
5,649,580
OOO
88년도
14,434,130
90년도
27,845,090
2,886,820
5,569,010
OOO
88년도
14,434,130
90년도
27,845,090
2,886,820
5,569,010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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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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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078 (<time datetime="1993-11-08">1993.11.08</time> 의결), "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2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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