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를 갑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갑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이자를 갑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원천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갑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이자를 갑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원천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996사업연도 55,017,580원, 1997사업연도 260,706,624원, 1998사업연도 123,579,502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이자를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8.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6,828,2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0,623,2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106,560원, 합계 50,55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 영위하던 사업체를 1993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장능력이 없어 대표자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 또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가수금의 입·출금을 통하여 조달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은 1996년~1998년중에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대표자가 임의로 또는 거래은행의 착오로 법인명의로 예치한 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므로, 동 예금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이 114억원이나 되는 법인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예금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 임의로 개인의 자금을 법인명의로 예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대표자 개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이자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소득금액계산 당시의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1항에서「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998년도 기간중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예치된 예금으로부터 발생된 쟁점이자가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이자에서 법인원천세를 차감한 상당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청구법인명의로 예치된 차명예금에서 발생한 것이고, 동 예금은 1996~1998년중에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금융실명제(1993.8.13 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가 실시된 이후에는 예금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명의자가 되는 것인 바, 이 건 청구법인명의로 예치된 예금에 관하여 대표자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예금의 거래시 청구법인의 인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동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정하에서는 실질적인 지배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이자가 발생된 각사업연도는 금융종합과세가 실시중에 있었던 기간으로 특단의 사정도 없이 개인소유의 예금을 차명으로 예치하였다 함은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발생된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원천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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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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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754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의결), "쟁점이자를 갑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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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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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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