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장이 2015.5.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청이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청이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4.11.1. 개업하여 OOO에서 화학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10.~2014.8.15.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시 실제 과점주주로 확인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세액 : OOO원., 당초납부기한 : 2015.4.9., 이하 “쟁점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쟁점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을 2015.6.11.로 변경하여 2015.5.13. 공시송달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확인 절차 없이 쟁점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10조제4항,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납부통지서는 2015.3.2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1차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5.5.6. 2차 발송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이 또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였는 바,「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체납법인은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법인통합조사시 실제 과점주주로 확인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②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2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 제3호,「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3)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공시송달자 조회 결과, OOO 국내등기우편 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2015.3.2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쟁점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15.5.6.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주소지인 ‘OOO’로 쟁점납부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재차 반송되었다.(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3. 쟁점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을 2015.6.11.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교부송달 등과 관련된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청구인은 2016.6.3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납부통지서 발송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OOO로 하고 OOO 소재 공장에서 기숙하고 있어서 쟁점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서 발송과 관련되어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들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2서3972, 2012.12.26. 같은 뜻임)으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고한 쟁점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호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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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722 (<time datetime="2016-08-03">2016.08.03</time> 의결), "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1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