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구3039의결일 2009.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0.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부의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고 착오로 증여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고 주장하나 유언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부에서 부로 다시 청구인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부의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고 착오로 증여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고 주장하나 유언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부에서 부로 다시 청구인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조부OOO으로부터2008.6.16. 및 2008.6.17.OOOOO OOO OOOOO O OO 임야 8,231㎡ 등 8필지 23,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증여를원인(1985.2.28.)으로 소유권 이전 받고2008.9.11.2008.6.16. 및 2008.6.17. 증여분증여세 53,900,44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청구인이조부(祖父)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받은 것은 유언에의해 상속받은 것이므로2008.12.24. 처분청에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의 조부 OOO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착오로증여로 소유권이전 받은것이므로 청구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조부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조부 OOO의 사망당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생존해 있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상속되었다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다시증여한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이 건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1.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대가로 이전하는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것을 말한다.

(2)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조부(祖父)OOO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착오로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것이므로 청구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특별조치법에 의거조부(祖父) OOO 등으로부터2008.6.16. 및 2008.6.17.OOOOO OOO OOOOO O OO 임야 8,231㎡ 등 8필지 23,006㎡를증여를원인(1985.2.28.)으로 소유권 이전받고2008.9.11.2008.6.16. 및 2008.6.17. 증여분증여세 53,900,4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이 제시한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조부(祖父)OOO이 1985.3.3.에 사망하였고,청구인의 부(父) OOO은 이 건 납세의무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347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확인된다.

(3)청구인이 제시한 문중원 OOO 등 5인의 사실확인서(2009년 1월)에 의하면, 문중 종손인 청구인은 5세때 생모의 사망으로 부 OOO이 OOO와 재혼하여 가정생활이 평온하지 못한 관계로 고향을 일찍 떠났으나, 조부(祖父)OOO이 1985.3.3.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종손인 청구인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상속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종합하건대,청구인은조부(祖父)OOO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착오로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조부 OOO의 유언이 있는 사실이 자필증서, 녹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일(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청구인의부(父) OOO이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청구인의부(父) OOO이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3039 (<time datetime="2009-10-20">2009.10.20</time> 의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