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중0540의결일 1999.06.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6.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공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공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홀읍 OO리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축산기자재를 축산농민등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이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1997년 기간중 축산농민인 청구외 OOO외 16인에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공사(17건, 공사금액430,345,000원 :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여 주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8.1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46,740원, 1995년2기분 부가가치세 3,458,400원,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12,687,27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1,810원 계 25,27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9.28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1997년 2기분 공급가액중 4,500,000원을 1998년 1기분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축산농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축산농민등은 축산시설에 소요된 건축비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해당군청에 제시한 후 융자금과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축산농민들에게 일부 착유기만을 납품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군청에 제출된 간이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축산농민의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사실이 위 축산농민이 해당군청에 제출한 서류(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실제계약서, 공사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축산농민이 관할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수집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는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축산농민인 청구외 OOO외 16인의 축사시설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공사자료로 청구인 명의로 발행·교부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해당군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청구인이 다음 내역의 축사시설공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 원)

거래일자

공 사 명

발주자

공사수입금액

95.6.10

우사시설

OOO

37,000,000

95.3.20

축사시설

OOO

16,550,000

95.6.10

축사시설

OOO

9,595,000

95.5.19

축사시설

OOO

29,700,000

95.11.25

착유시설

OOO

12,750,000

95.10.5

축사시설

OOO

30,000,000

95.11.15

축사시설

OOO

12,000,000

95.7.5

착유시설

OOO

10,000,000

95.10.31

축사시설

OOO

53,950,000

95.9.5

축사시설

OOO

38,500,000

96.12.20

축사시설

OOO

48,300,000

96.10.20

축사시설

O? O

50,000,000

96.4.20

착유시설

OOO

18,000,000

96.4.20

착유시설

O? O

10,000,000

97.11.30

착유시설

OOO

37,500,000

98.1.10

축사시설

OOO

4,500,000

97.11.20

착유시설

OOO

12,000,000

합? 계

17건

430,345,000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민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해당군청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에서 관할군청에서 수집한 공사관련서류(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축사시설등 쟁점공사을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지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관련 금융자료와 기타 실지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540 (<time datetime="1999-06-16">1999.06.16</time> 의결),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