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경산세무서장이 95.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622,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2.1.8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2.1.8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0.16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 OOOOO OOOO OOOO(건물 76.44㎡ 및 대지권 62.23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인 91.2.19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71.9㎡ 및 건물 626.22㎡(지하 1층, 지상 5층의 겸용주택으로 5층 98.84㎡이 주택이며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날로부터 6개월이내인 91.3.4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취득일(91.2.1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10.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2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신주택취득일(91.2.19)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92.1.8 신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이내인 91.2.28 신주택에 전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택에 전입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신주택취득일(91.2.19)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92.1.8에야 신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종전주택 양도당시(91.3.4)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신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전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신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바, 이와같은 점에 비추어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② 그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③ 신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국심93구1316, 93.9.13등 다수, 같은 뜻임)이 건의 경우 ②와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바,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6.10.3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90.12.24까지 거주하다 90.12.25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 OOOO OOOOO(건물 108.72㎡ 및 대지권 60.2872㎡로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92.1.7까지 거주하였고 92.1.8 신주택에 전입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신주택취득일(91.2.19)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92.1.8 신주택에 전입하였으므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는 단지 추정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 이전에 전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 전입할 날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86누562, 87.4.28외 다수 같은뜻임)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중 91.9.9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된 OOO 운전자 보험증권(증권번호 OOOOOOO)에 청구인의 주소가 신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91.12.8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OO백화점 사용료 청구서에 역시 주소가 신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주민등록표상 신주택 전입일이 92.1.8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최소한 91.9.9 이전에 청구인이 신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또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 및 그 세대원이 91.3.1 ~ 92.2.16 동안 다른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91.3.1 ~ 92.1.7 기간 청구인과 거주기간이 중복되는 바, 청구인 세대원이 5명이고 OOO의 세대원이 5명인데 다른 주택의 면적은 108.72㎡에 불과하여 두 세대가 동시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이 91.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다른 주택이 소재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90.12.19 다른 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이 91.2.12 OOO에게 양도된 점등에 비추어 91.3.1 ~ 92.2.16 까지는 위 OOO 세대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86.10.3부터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12.25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여 OOO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날(91.3.1) 이전까지 거주하다가 바로 신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1979년생)의 학교관계 때문에 91.3.1 ~ 92.1.7 기간동안 실제로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민등록을 해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신주택취득일(91.2.1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2.1.8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0962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의결),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