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갑"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동 거주기간 중 다른 "을"주택을 취득·양도한 바 있고, 주거이전용 "병"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갑"주택을 양도한 경우 "갑"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강남세무서장이 90.4.16 청구인에게 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10,203,360원 및 동 방위세 2,040,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종전의 “갑”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에 다른 “을”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종전의 “갑”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에 다른 “을”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면적은 149.12평방미터이며 이하 “갑주택”이라 한다)를 82.1.10 취득하여 동 아파트에서 6년이상 거주하다가 “갑”주택을 88.9.30 양도하였고, 위 “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면적은 37.65평방미터이며 이하 “을주택”이라 한다)를 85.11.27 취득하여 88.4.8 양도한 바 있으며, 또한 87.9.7에 위 현주소지 아파트(이하 “병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종전에 거주하던 “갑”주택을 양도한 후 89.10.20에 주거지를 “갑”주택에서 “병”주택으로 이전하였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다른주택(위 “을”주택 및 “병”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갑”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4.16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3,360원 및 동 방위세 2,040,67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6.16 심사청구를 거쳐 9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쟁점의 “갑”주택을 82.1.10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법정기간인 3년이상 거주하였고 동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며, 주거이전목적으로 “병”주택을 87.9.7 취득하여 법정 1세대2주택 보유기간 허용기한(이 건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인 88.8.25로부터 6월내이므로 89.2.25까지임)내에 종전의 “갑”주택을 88.9.30 양도하고 “병”주택으로 주거이전 하였으므로 종전에 거주하던 “갑”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의 “갑”주택을 82.1.10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8.9.30 양도하고서도 그 “갑”주택에서 88.10.19까지 거주하였고 그 종전주택인 “갑”주택을 양도하기전에 거주이전목적으로 “병”주택을 취득하였다가 88.10.20에야 그 “병”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동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은 쟁점 “갑”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동 거주기간 중 다른 “을”주택을 취득·양도한 바 있고, 주거이전용 “병”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갑”주택을 양도한 경우 “갑”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위에서 살펴본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종전에 거주하던 “갑”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다른 “을”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과 그 “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거이전용 “병”주택을 취득한 날(87.9.7) 현재 주거이전용과는 관련이 없는 “을”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종전의 “갑”주택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전시한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갑”주택의 양도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90.1.4 재무부령 1802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88.8.25 개정) 제3항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의 “갑”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에 다른 “을”주택을 취득·양도하였고 전시한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거주기간의 비과세요건은 다른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까지 갖추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87누971, 88.6.28 판결 및 국심 90서889, 90.10.13 합동회의결정 동지) 이 건 쟁점의 “갑”주택은 위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종전의 “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용 “병”주택을 87.9.7 취득한 후 약 1년만인 88.9.30 종전의 “갑”주택을 양도하고 “병”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으므로 전시한 시행규칙 부칙(88.8.25 개정) 제3항에 규정한 주거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내(동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인 89.2.25까지)에 종전의 “갑”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갑”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전시한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동 시행규칙 제1항에 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어같은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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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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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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