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부2857의결일 2020.03.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3.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3.11.17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7.12.13. 처분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9.4.29.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공문을 보면, 청구인이 2017.12.13., 2017.12.20., 2018.6.18. 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시기가 2019.4.22. 도래하여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포상금 예상금액 : OOO)할 것과 포상금 지급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7.8.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12.13. 제출한 탈세제보(1차분 2건)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OOO 같은 뜻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OOO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2857 (<time datetime="2020-03-12">2020.03.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6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6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