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손상각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의 인정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6구2805의결일 2007.0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손상각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의 인정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2.08

OOO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귀속자 정OO에 대한 2004년 귀속 배당소득금액 1,110,488,98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배당소득금액 1,110,488,893원중 191,000,000원을 차감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경정한다.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대여금 중 사업연도말 이후에 증가한 대여금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전의 대여금만 대손상각이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대여금 중 사업연도말 이후에 증가한 대여금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전의 대여금만 대손상각이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5년부터 건축,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되는 형강 및 강관 등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다가 1998년 1월 부도로 인하여 1998.8.13. OOOO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4.10.22.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회사인 바, 2003.7.1.∼2004.6.30.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로서 주주 및 대표이사인 정OO에게 1998년 이전에 대여한 853,944,159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가 2005.10.1.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2004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4.9.1. 정OO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6.1.2. 쟁점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가산한 1,110,488,893원을 정O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여금은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정OO에게 대여한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 당시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정OO는 청구법인의 주주 및 전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입보가 되어 있어 재산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등에 의해서도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 당시 정OO의 재산이 전혀 없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지 않았다 하여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정OO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여금 대여기간중인 1995년부터 정OO는 OOOOOOOOO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 백OO도 1998년도에 OOOOOOOOOO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가족들과 함께 30여 차례 외국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 또는 노력을 하였다면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 또는 노력도 없이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정OO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정O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8.12.31. 이전에특수관계자(주주)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대손상각한 것을 대손상각 요건미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

⑧ (생 략)

(2)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3) 법인세법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제6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

② (생 략)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

⑤ (생 략)

(4)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

⑤ (생 략)

⑥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정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각 사업연도말 잔액 현황 및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대여금(인정이자 포함)을 정O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으며, 2004.9.1. 청구법인과 정OO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OOOO O OOOOO OOO 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 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OOO,OOOOO O O O,OOO,OOO,OOOO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대손상각 당시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등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 당시 정OO의 재산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을 정O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재산실사 및 청산가액 산정보고서, 정OO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 OOOO 정리대출금 관련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2003.12.31. 기준으로 2004.3.5. OOO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재산실사 및 청산가액 산정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자산가액은 16,380백만원, 부채가액은 41,636백만원으로 순자산가액이 △25,256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장기대여금에 대한 순자산가액 조정내역에서는 정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2005.12.12. OOOOOOOOOO OOOO가 작성한 신용조사 회보서에는 정OO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5.12.6. 청구법인의 관련회사인 OOOOOOOO의 채권자인 OOOO이 정리대출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에는 연대보증인인 정OO(대표이사)에 대한 재산은 OOOOO OO OOO OOOO OOOO OOOO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1.28. 김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한편, 2005.11.22. 쟁점대여금의 대손상각과 관련하여 정OO의 재산유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년 1월 부도로 인하여 1998.8.13. OOOOOO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4.10.22.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정OO는 1997.1.21.부터 2004.12.31.까지 OO 등 외국을 30여 차례 드나든 적은 있으나 쟁점대여금의 대손상각 당시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정OO의 처 백OO의 경우에는 1998년 8월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여금 대손상각 당시 청구법인의 재산실사 및 청산가액 산정보고서 및 정OO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 OOOO 정리대출금 관련자료, 그리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정OO가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손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8년 1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정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1996.7.1.∼1997.6.30. 사업연도말의 191,000,000원이 1997.7.1.∼1998.6.30. 사업연도말에 888,911,945원으로 오히려 697,911,945원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대여금중 1996.7.1.∼1997.6.30. 사업연도말 이후에 증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6.7.1.∼1997.6.30. 사업연도말의 191,000,000원만 대손상각이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전액을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OO에 대한 2004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2805 (<time datetime="2007-02-08">2007.02.08</time> 의결), "대손상각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의 인정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3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3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