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인당 3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인당 3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유흥주점 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대표자 김OO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실지조사결과 실제사업자는 이OO과 김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어 2004.7.7.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11,4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38,42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4,455,47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6,613,790원 2001년 귀속 특별소비세 171,917,620원, 2001년 귀속 사업소득세 26,035,990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12,330원 합계 284,89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청구인들이 신축중임을 알고 2~3층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1인당 월 3천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려 배당을 주겠다고 투자요청을 하여 청구인들은 1인당 3억원씩 투자하였으나, 김OO은 배당금은 전혀 지급해주지 않고 추가투자 요청만 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계속되는 적자를 의심하자 김OO은 자신은 자금관리를 잘못하니 가맹점 결제계좌 통장을 맡아서 관리해 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는 바 처분청이 당초 김OO에게 부과하였던 고지액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재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1인당 3억원씩 김OO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투자된 금액에 대한 자금이동 및 계약서 등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통장인 OO은행(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1.1.5부터 2001.12.31.까지 총 36회에 걸쳐 2억5371만원이 김OO의 OO통장에 이체되었고 2001.9.128. 이OO의 OO통장에 1000만원이 이체된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김OO이 청구인들에게 1인당 월 3천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려 배당을 주겠다고 투자요청을 하여 1인당 3억원씩 투자하였으며, 계속되는 적자를 의심하자 가맹점 결제계좌 통장을 맡아서 관리해 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한 것일 뿐 실제사업자는 김OO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김OO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대표이나 청구인들이 실제사업자이며 탈세를 하고 있고, 현재 김OO에게 체납된 특별소비세외 26건 222,173,130원을 실제 사업자인 이OO과 김OO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탈세제보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조사를 한 후 청구인들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1인당 3억원씩 김OO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투자된 금액에 대한 자금이동이 전혀 없고, 투자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의 신용카드 매출통장인 OO은행(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1.1.5부터 2001.12.31.까지 총 36회에 걸쳐 2억 5371만원이 김OO의 OO통장(OOOOOOOOOOO외 3개)에 이체되었고 2001.9.128. 이OO의 OO통장(OOOOOOOOOOO)에 10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김OO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당시 사업자인 김OO에게 투자한 운영자금액수가 얼마인지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묻자 김OO은 “김OO에게 준 돈은 차용증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시로 빌려주었으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6) 따라서, 청구인들은 김OO에게 1인당 3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 2004.10.13.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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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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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585 (<time datetime="2005-07-14">2005.07.14</time> 의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0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0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