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수한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수한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7부터 2000.5.3까지 비영업대금 458,3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을 김OO에게 대여하고 이자 57,350,1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이자소득 14,720,000원에 가산하여 2005.4.15.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20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불복하여 2005.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5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2000년도에 김OO로부터 회수한 315,651,000원은 대여원금 258,300,900원과 이자 57,350,100원이라고 확인한 것은 당시 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며, 사실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상환조로 315,651,000원을 회수한 것이고, 잔여 원금은 채권회수불능상태이므로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익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가 2000.11.18. 작성한 약정이행각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대여원금 중에서 이자 57,350,100원, 원금상환조로 258,300,900원 합계 315,651,000원을 회수하여 대여금의 잔액을 200,000,000원(458,300,000원-258,300,000원)으로 약정하고 이자를 월 4부로 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회수한 315,651,000원에는 이자상당액으로 지급받은 57,350,1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총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OOOOOO OOO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되므로 전년도 이자소득금액과 원금손실액을 상계처리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채권에 미달한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
4. (생 략)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이하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 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4.5.)를 보면, 청구인은 2000.1.7.부터 2000.5.3.까지 김OO에게 대 여한 금액은 458,300,000원이며, 동 기간동안 대여금 및 이자회수액은 315,651,000원(원금 258,300,900원 및 이자 57,350,100원)이고, 잔액은 200,000,000원이었으며, 2000.11.20. 200,000,000원을 월 4%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200,00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상환받은 금액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0년도 이자소득을 57,350,1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위의 확인서를 작성할 때 원금 258,300,900원과 이자 57,350,100원 합계 315,651,000원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조사받 을 당시 세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5.16. 김OO가 구 속되어 있는 OO교도소를 방문, 김OO를 면회하여 원금 458,300,000 원 중 315,651,000원만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김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OO가 2000.11.18. 작성한 약정이행각서를 보면, “금액 200,000,000원, 계산기준일 2000.11.20. 이자 월 4부로 한다.”로 되어 있고, “ 상기 조건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위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한 458,300천원에서 김OO로부터 원금으로 회수한 258,300천원을 차감한 미회수된 원금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김OO로부터 2000.1.7.부터 2000.5.3.까지 회수한 315,651천원에서 원금조로 회수한 258,30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쟁점대 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김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를 보면, 김OO는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후인 2000.5.18부터 2001.12.5까지의 기간 및 2003.7.10.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동안 화장품 도소매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D/B자료를 보면, 1987.12.25.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29.53㎡, 주택 51.8㎡를 취득하였다가 1988.3.15. 이를 양도하였고, 2003.4.15.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를 취득하였다가 2004.7.6. 이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되는 것(OO OOOOO OOO, OOOOOOOOO, OO OOOOO OOO, OOOOOOOOOO OO 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김OO는 2003.7.10.부터 2004.12.31까지 수익사업(피부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를 2003.4.15. 취득하였다가 2004.7.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OO가 이 건 조사종결일 현재(2004년 12월)에는 무재산으로 잔여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과세연도인 2000말 현재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으 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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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251 (<time datetime="2006-03-24">2006.03.24</time> 의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8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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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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