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해지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빌딩 602호에서 2007.4.1.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5.20. OO재건축조합과 OOOOO OO동 소재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3,250,000천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및 잔금 미납부로 2008.11.19. 계약이 파기되었고, OO재건축조합은 기 수령한 계약금 2,325,000천원과 계약서상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 554,400천원 합계 2,879,400천원을 건물분 1,645,738천원, 토지분 1,069,088천원으로 구분하여 2008.12.29.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로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4.1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07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해 거래사실 전체를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계약서상 약정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 554,400천원에 대하여 교부받은 부분의 매입세액 20,650천원은 분양 완료된 3채의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약정비율에 따라 임의로 건물과 토지 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건물분으로 계산된 부분에 대해 발행한 것일 뿐 OO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계약서상 약정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부분의 매입세액은 분양 완료된 3채의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5.20. 쟁점상가를 23,250,000천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급가액 1,645,73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8.5.20. OO재건축조합과 청구법인이 체결하고 서명날인한 상가분양계약서 제11조는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2008.7.24. 280,890천원, 2008.7.30. 309,999천원, 2008.10.1. 61,567천원 합계 652,456천원 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라) 2008.11.19. OO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상가 분양계약 파기 통지서에 의하면 “2008.5.20. OO재건축조합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에 대해 상호 합의한 분양대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분양계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08년 11월 19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OO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45,738천원)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OO재건축조합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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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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