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10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망 OOO(36.9.30 사망)의 장남인 청구외 망 OOO(63.1.10 사망)의 자손들이고,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은 위 OOO의 차남인 청구외 망 OOO(83.3.19 사망)의 자손들이다.청구외 OOO은 94.5.30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O 묘지 2,12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등을 대위하여(대위원인 : 94.2.28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94카단OOO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 36.9.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임).그 후 청구외인들은 청구인등을 상대로 쟁점토지①이 청구외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
1. 쟁점토지
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한다.
2. 쟁점토지
① 중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는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조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 95머OO(94가단OOOO), 95.2.27)〕쟁점토지①의 소유권에 관한 청구외인들과 청구인등간의 소송이 위와 같이 조정된 후 95.4.16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의 토지(쟁점토지①에서 95.6.16 통영시 OO동 OOOOOOO 묘지 1,462㎡로 분할된 토지.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180,620,000원과 분묘에 대한 보상금 600,000원을 통영시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위 조정조서에 의한 금원을 청구외 OOO에게 분배하였으며, 쟁점토지②에 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임)가 95.4.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95.6.16 통영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330분의 140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하여 이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96.9.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77,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등기부상으로는 쟁점토지②는 청구인등의 공유로서 그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172.84㎡(1,642㎡ × 140/1330)이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하였는 바, 결국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의 실지귀속은 청구인등에게 50%, 청구외인들에게 50%씩 각 귀속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중 86.42㎡(1,642㎡×140/1330×1/2)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이 실지 귀속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등기부에 기재에 의하여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전체가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①(청구인지분 140/1330 : 224.10㎡)에서 쟁점토지②(청구인지분 140/1330 : 172.84㎡)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를 제시하면서 등기부상의 청구인지분의 1/2인 86.42㎡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정사항에 의하면 쟁점토지
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 1억 8천만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하되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고 조정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지분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한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지분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은 양도자산이 토지인 경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 취득가액과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의 대위에 의하여 94.5.30 청구인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인 사실, 청구외인들과 청구인등간의 쟁점토지①에 대한 소유권분쟁소송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
1. 쟁점토지
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한다.
2. 쟁점토지
① 중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는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조정된 사실, 통영시는 95.4.16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620,000원과 분묘에 대한 보상금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는 청구외 OOO이 통영시로부터 일괄 수령함), 쟁점토지②에 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임)가 95.4.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95.6.16 통영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등기부등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 95머OO(94가단OOOO), 통영시장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한다.”라고 조정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를 들어 등기부에 기재된 쟁점토지②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이지만 사실상은 그 50%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상의 “쟁점토지
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한다.”는 조정사항은 쟁점토지②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 청구외인들이 그 2분의 1의 지분을, 청구인등이 그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중「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청구외인들에게 지불한 금원은 소득세법시행령 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통영시에 양도한 자는 청구인등이라 할 것이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이므로 청구인이 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법시행령 제94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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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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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436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의결),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4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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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