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1. 동부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141,120원 및 동 방위세 6,028,240원과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26,990원 및 동 방위세 4,328,730원의 부과처분은 매매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부동산매매업 같이 그 수입과 비용이 단순한 경우 장부비치ㆍ기장 안됐으나 다른 증빙서류에 의거 그 매매차익 계산가능시 추계소득결정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매매업 같이 그 수입과 비용이 단순한 경우 장부비치ㆍ기장 안됐으나 다른 증빙서류에 의거 그 매매차익 계산가능시 추계소득결정은 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단위 : 천원)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경락가액)
양도가액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건물
154.9
103.8
89.2.16
89.3.31
119,950
127,450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
대지
299.0
88.2.23
90.1.18
8,500
10,500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
임야
3,471.0
90.6.29
90.9.15
8,350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건물
10.6
21.2
89.10.26
90.6.2
73,600
80,000
계
-
-
-
-
210,400
227,950
나.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함)을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총수입금액은 위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은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가 없다하여 소득표준율(23% 또는 34.4%)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5.4.19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0,141,210원 및 동 방위세 6,028,240원과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1,526,990원 및 동 방위세 4,328,730원을 각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등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부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차익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1)소득세법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그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내용이 단순·명확하여 소득금액계산이 용이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할 수 는 없다고 풀이된다. (국심 93서329, 93.4.30. 대법원 88누6658, 89.12.26.외 다수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받아 총 210,400,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단지 보유만 하다가 227,950,000원을 받고 단기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매매가액은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건의 경우 거래내용이 단순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차익을 경락허가결정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여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추계조사결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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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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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916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의결),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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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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