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의 잔금수령일이 사실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후 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됨(취소)
성동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89,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세대1주택 판정시 경제능력 고려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경제능력 고려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OO 대지 100㎡ 건물62.2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91.3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성동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간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89,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8.10.20 취득하여 계속거주하다가 91.3.15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91.3.19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투기목적없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은 부당하다는 것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91.3.15 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등을 제시하였으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불충분하므로 공신력이 있는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잔금약정일인 91.3.25을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주거이전을 위해 구입한 새로운주택의 취득일인 91.3.19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당초처분일과 국세청의 심리일(92.5.15)까지도 새로운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새로운주택의 취득목적이 거주이전의 목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당초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2주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의 규정에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을 알 수 있다.
다. 국세청장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용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검인계약서의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사본과 다른주택을 취득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수령일자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불일자와 일치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종전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점과 61세의 노동자인 청구인의 경제적능력으로 볼 때 잔금수령없이는 타주택을 취득하여 동시 보유할 수 없다고 추정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의 잔금수령일이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마. 위의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요하고 3년 이상(약 22년간 보유)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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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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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135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의결), "거래사실확인서의 잔금수령일이 사실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후 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0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0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