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947의결일 2014.06.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4.6.3.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4.6.3.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76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시가법을 선택하여 OOO을 평가하고 그평가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2013.8.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처분청은 2014.6.3. 우리 원에 위 2008년 제2기분 교육세OOO원의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고 통지OOO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947 (<time datetime="2014-06-19">2014.06.19</time> 의결),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8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8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