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슴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전 16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74.7.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11.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0,68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이의신청, 96.6.8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6.9.5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6.10.10 잔금을 받았으나 매수인 OOO가 남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학교선배임)의 교통사고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위 OOO의 가족들이 청구인에게 등기지연을 요청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된 93.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바, 쟁점토지 관할청인 관악구청장이 90년도에 이미 쟁점토지가 OOO에게 양도된 것을 인지하고 90년도 종합토지세를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아파트 5동 403호로 고지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86.10.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미 조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90년 이후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여전히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위 OOO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86년 당시 매매계약을 하고 장기간 등기이전을 지체하였다면 매매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자의 요구로 양도자가 인감증명을 발행하여 주는 것이 상례이나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제출 증빙중 잔금지급일이 86.10.10로 기재된 영수증은 잔금청산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93.11.3) 당시의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74.7.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11.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①쟁점토지의 계약일이 86.9.5, 중도금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각각 86.9.25 및 86.10.5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②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86.10.10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 발행 영수증 ③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44826, 93.8.20) ④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매수인 OOO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로 기재된 90~93년도분 종합토지세 영수증 ⑤매수자인 OOO의 OO정신병원 입원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86.10.10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잔금을 받았으나 매수인인 OOO가 정신장애를 보여 그 가족들이 동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학교후배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청구인에게 등기지연을 요청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93.11.3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잔금지급일인 86.10.10을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중 쟁점토지의 90~93년도분 종합토지세 영수증에 납세의무자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가 매수인인 OOO의 주소임은 동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영수증에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세내역상의 전국 41건의 토지가 청구인 소유일 뿐만아니라 위 OOO가 청구인의 학교선배의 처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등을 감안할때, 관악구청장이 위 OOO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지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으로 쟁점토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납세관리 차원에서 청구인이 위 OOO의 주소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매수자인 OOO가 남편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 충격으로 정신장애증세를 보여 그 가족들이 등기지연을 요청하여 등기이전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약체결일이라고 주장하는 86.9.5 이전인 84.10.10~84.12.10동안 OOO가 이미 OOOO정신병원에 입원가료한 사실이 동 OOOO정신병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약정일간에 불과 1개월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매수인 OOO의 정신장애때문에 등기이전이 지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영수증이외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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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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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6광3341 (<time datetime="1996-11-20">1996.11.20</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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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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