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지작업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정지 작업경비"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정지 작업경비"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는 것임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O리 OOOOO 「대지」300㎡, 같은 곳 OOOOO「전」 1,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7.10 취득하였고 1998.6.10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취득 : 5백만원, 양도 : 8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38,700,000원, 양도가액 : 61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2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처분청이 직권으로 2,353,700원을,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181,400원 합계 2,53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0,412,9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과 중기업자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만 믿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사용하면서 확보한 증빙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부인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쟁점토지를 정지작업한 사업자들의 확인서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로 동 필요경비 17,240,000원을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중기사용료로 제시한 증빙 중 OO건기 영수증 2백만원과 지적공사 측량비 535,1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나머지 중기료와 OO회관의 식대 영수증은 처분청이 영수증 발행자에게 확인한 바, 이 건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토지정지작업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3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7.10 취득하여 1998.6.10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38,700,000원, 양도가액 : 61백만원)으로 확인한 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아래 경비가 쟁점토지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
경비
금액(원)
입증자료 제출
비고
1997.4.22
지적공사 측량
353,700
·필요경비로 인정
·처분청 인정
1997.4.30
OO종합중기
1,980,000
·확인서, 영수증(216-01-OOOO)
1997.5.15
지적공사측량
181,400
·필요경비로 인정
·처분청 인정
1997.5.30
OO회관
500,000
·확인서, 영수증(223-06-OOOOO)
1997.5.30
OO회관
560,000
·??????? 〃
1997.8.20
OO건설기계
2,000,000
·확인서, 영수증(223-01-OOOOO)
1997.12.30
OO건기(OOO)
2,000,000
·필요경비로 인정
·처분청 인정
1998.1.10
OO건기(OOO)
3,200,000
·확인서, 거래명세표
1998.3.15
OO건기(OOO)
7,500,000
·확인서, 영수증(223-01-OOOOO)
1998.3.21
OO건기(OOO)
1,500,000
·확인서, 영수증(223-01-OOOOO)
합? 계
19,775,1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 중 1997.4.22자와 1997.5.15자 지적공사 측량비 535,100원과 1997.12.30자 OO건기가 발행한 영수증상의 공사금액 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청구주장 경비 중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과 중기업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모두어 보면 위 진술자들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확인하건데 1997년에 소형 포크레인 1대로 흙파기를 3~4일 정도 하였고 1998년 중에는 어떠한 공사도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동 확인 내용에 따라 당해 경비(지적공사 측량비 535,100원, OO건기 공사금액 2백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OO회관이 발행한 영수증상의 식대는 처분청이 동 회관 주인으로부터 확인한 진술과 같이 이 건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정지작업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받았다고 주장하는 중기사용료 영수증상의 경비 중 처분청이 인정한 경비외 나머지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청구외 OOO등의 확인내용을 반증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예 :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동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영수증상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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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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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716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의결), "토지정지작업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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