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 79.2.23이며 등기접수일은 92.11.16로서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 79.2.23이며 등기접수일은 92.11.16로서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OO 답 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6.17 취득하여 92.11.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16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9.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28,41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이의신청,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23 청구외 OOO에게 1,092,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79.2.23 잔금 892,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79.2.23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16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한 입증서류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79.1.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092,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잔금 892,000원을 79.2.23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청산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 79.2.23이며 등기접수일은 92.11.16로서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을 청산한 79.2.23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이 79.2.23 청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16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2372 (<time datetime="1994-07-18">1994.07.1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