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부천세무서장이 ’95.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8,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은 ’89.3.2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116㎡, 건물 12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하여 ’89.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10 청구인에게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28,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9.3.24일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6㎡, 건물 128.4㎡를 경락취득하여 ’89.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당초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주택은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이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에 의하면 ’86년부터 ’92년까지 20여회에 걸쳐 주택 등을 경략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 해당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2층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의 총면적이 128.4㎡로서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1년도 부터 ’93년도 까지의 기간에 걸쳐 쟁점주택 등 부동산을 48회 취득하여 62회 양도하고 그 중에서 ’86-’92년 기간동안 20여차례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D·B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로 볼 수도 있다.
(2) 청구인은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주택의 건물구조를 보면, 1층과 2층의 2개층으로 되어 있고, 각층별 면적은 1층 64.20㎡, 2층 64.20㎡로 공히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임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층과 2층이 외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1층 및 2층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구조가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관계로 쟁점주택 양도시 세입자 현황을 알 수 없으나 심판청구시 현재로는 1층에 매수인 OOO가 거주하고 있고 2층에는 세입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세대가 세들어 살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서 다가구주택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모아 보면,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실제적으로는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1.1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후원금이 아닌 쟁점약수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344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6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6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