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1181의결일 2006.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7.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12. 29. OOOOO OOO OO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박OO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11. 1.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세 7,90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액 36,670,000원을 인수하였으며,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평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가 박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과 같이 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박OO가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동 채무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동생 박OO가 1997. 1. 30.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후 2004. 2. 10. 박OO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한도액을 44,400,000원으로 하여 동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2004.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6. 2. 1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제일은행이 박OO에게 이자지급일을 매월 10일로 하여 2004. 2. 10. 원금 37,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박OO는 2004. 3. 10.부터 2006. 2. 10.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다가 2006. 2. 10. 원금잔액 36,256,799원을 상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 36,670,000원을 인수하였으며,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평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가 박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과 같이 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박OO가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동 채무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무를 수증자(청구인)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어머니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원금과 이자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출원금 등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쟁점주택의 증여자 박OO가 대출원금과 대출이자액을 박OO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181 (<time datetime="2006-07-24">2006.07.24</time> 의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6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6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