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권리금을 자산양도차익으로 하여 예정신고까지 한 사실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수정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쟁점상가의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권리금을 자산양도차익으로 하여 예정신고까지 한 사실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수정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쟁점상가의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3.10.1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금 43,000,000원중 계약금 8,6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94.3.14 쟁점상가를 취득할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95.7.16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임의로 공제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8,0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9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94.3.14 쟁점상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2,000,000원을 받기고 약정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상가의 각 점포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권리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94.5.30 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94.5.30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94.12.22 개정이전의 것),같은법 시행령 제143조(’94.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또한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할 때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3.14 쟁점상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94.5.30 취득가액 8,600,000원과 양도가액 10,6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2,000,000원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3.3.14 청구외 OOO에게 쟁점상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2,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각서(OO종합법무법인증 제1185호)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위와 같이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권리금 2,000,000원을 자산양도차익으로 하여 예정신고까지 한 사실과 청구주장대로 권리금 2,000,000원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수정 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정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쟁점상가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8.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12.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9.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1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조심 2025전3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5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8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4137 (<time datetime="1996-05-15">1996.05.15</time> 의결),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5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5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