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과소신고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납금초과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운송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 496,916,350원(2005.1기분 137,910,443원, 2005.2기분 228,492,716원, 2006.1기분 73,490,108원, 2006.2기분 57,023,08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운송수입누락으로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납금초과액을 운송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7.5.11. 청구법인에게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138,980원, 2005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2,977,560원, 부가가치세 30,635,460원(2005.1기분 8,919,350원, 2005.2기분 14,147,120원, 2006.1기분 4,350,610원, 2006.2기분 3,218,3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중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기사들이 일일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 데 회사는 월단위로 사납금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통제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갑근세도 징수하지 못하고 반환하고 있는 데 이 금액이 수입금액누락금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법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고 실제 법률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병존하고 있는 데 법률적 실질만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다면 회사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경제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납금초과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확인서(2007.3.27.)에서 2005년 운전자별 운행기록 월계 및 운행기록일보의 실입금액이 5,827,617,220원을 확인하고 있고, 2005년 귀속 실입금액과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분과의 차액중 100,723,500원을 전액성과급식 월급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고 사납금 초과 입금액 276,489,476원은 사납급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2004.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운송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해당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납금초과액을 운송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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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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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112 (<time datetime="2007-11-13">2007.11.13</time> 의결),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3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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