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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토지를 사 완공하면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해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19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자가 해당 주택을 완공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8, 2009.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8, 2009.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1833 심판결정2012.07.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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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1.04.05 회신), "공사 중 토지를 사 완공하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86)
- 원 제목
- 주택신축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