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도매업자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정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동업자가 손해를 끼친 5억 원을 채무로 전환한 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동업자가 손해를 끼친 5억 원을 채무로 전환한 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김OO(OOOOOO OOOOOOOOOOOOOO)은 2002.7.1.부터 OOOOO OOOO O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영위하였고, 청구외 조OO은 김OO의 OOOO를 인수하여2003.11.12.부터 OOOOO OOOO O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들 고철도매업을 “쟁점사업”이라 한다).처분청은 OOOO 김OO과 OOOO 조OO에 대한 부가가치세현지조사시 이들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 청구인 김OO(OOOOOO OOOOOOOOOOOOOO)이 이들 업체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사실 및 조OO이 명의대여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김OO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수입금 누락액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5.4.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2,475,211,500원과 종합소득세 계 232,13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O O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의자금을 관리하였을 뿐이며, 쟁점사업은 김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을 조세범으로 고발까지 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 전말서 및 문답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징취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검찰 조사결과 김OO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음이확인됨에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장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김OO 및 조OO의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금융거래한 횟수가 총 2,600여회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을 동 통장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또한, OOOO 김OO은 당초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을 확인하였다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동업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서도 확인서의 날인은 거부하는 등 처분청의 조사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김OO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김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4)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OOOO와 OOOO를 포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시점(2002.7.1.~2004.12.31.)에는 OOOOO을 경영(2002.10.21.~2004.4.6.)하고 있어서 쟁점사업장을 경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5억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김OO의 통장을 담보차원에서 관리하였고, 김OO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등 은행업무만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통장을 관리한 이유는 김OO이 회사장부의 조작이나 타인 명의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김OO이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은 매입·매출처, 경비지출처, 종업원, 임대인 등 관련자가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 등 31개소의 확인서와 거래처 원장 등 거래증빙, 영업당시 결재서류, 김OO 명의로 구입한 업무용 화물차량 3대의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OOOO 강OO 등은 「OOOO 김OO과 실지거래하였고, 김OO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과 김OO이2002.7.3. 작성하였다는 합의각서를 보면, 「김OO이 청구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OOOOO에 끼친 손실 500백만원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OOOO의 통장을 김OO의 지시하에 청구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하며, 청구인은 OOOO의 영업, 경리, 손익 등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고, 앞으로 OOOO에 때한 어떤 영업방해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합니다. 단, 교통비 및 기타 경비(인건비)조로 매월 1,500천원씩 청구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키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합의각서의 손실금 명세에는 「OO OOOO 철거업자에게 지불한 선수금 떼인 돈 150백만원, OOO OO OOOO 70백만원, OO OO OO OOOOO 50백만원, OOO OO OOOO 40백만원, OO OO OO OOOO 30백만원, OO OO OOOO 30백만원, 기타 철거 현장 30백만원, 판공비 및 접대비 등 과다사용비용 1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불기소이유고지서(OOOOOOOOOOO, OOOOOOOOOO)에는 「피의자 김OO이 OOOO운영자 김OO으로부터 5억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OOOO의경리업무를 보았던 것일 뿐 김OO과 동업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함께포탈한것이 아니라는 피의자의 변명이 김OO의 진술, 합의각서, OOOO종업원박OO(포크레인 기사), 유OO(지게차 기사), 김OO의 확인서, 거래업자 서OO, 김OO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부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과 OOOOO을 공동운영할 당시 김OO이 청구인에게 끼친 손해금액 5억원을 채무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김OO이 OOOOO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손해를 끼친 거래처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제 받을 채권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OOOO 김OO의 거래처 고철 납품대금 이체 및 현금출금사항등을 직접 관리한 것은 채권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통장(OOOO 김OO의 주식회사 OO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 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O)의 입·출금 회수가 총 2,600여회에 달함을 볼 때, 채권보전차원의 통장관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이 본인은 OOOO의 영업사장이며, 실제 사업자는 김OO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OOOO의 개업(2002.1월)이후 2003.12월까지김OO의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1,279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김OO은 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청구인으로부터 김OO의 처박OO 계좌(주식획사 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OO)에 이체된 304백만원은 공동사업의 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OOOO를 김OO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처분청이 징구한 OOOO 김OO의 경위서 등을 보면,2004.11.9.자 경위서에서는 「1985년경부터 1톤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고철상에 납품하다가 1999년 하반기에 동료업자의 소개로 OOOO 김OO 사장을 만나 고정납품처가 되었고, 2000년초에 OOOO가 폐업한 후 납품처를 바꾸었다가 2000년 여름에 김OO의 연락을 받고 만나서 동업계약을 하였다. 김OO은 자금을 출자하고 본인은 외부영업만 하면 이익금의 50%를 준다고 하여 김OO 명의로 OOOOO을 창업하였고, 이후 OOOOOO 철거업자에게 지불한 선수금 등을 떼이면서 경영악화로 서로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 갔다. 결국 김OO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기존 거래처도 있어 독립할 것을 결심하고 자금을 빌려 2002.7월 OOOO를 창업하였다. 창업후 얼만안돼 김OO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데려와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렸고, 결국 OOOOO 동업할 때 거래처에 사기당한 부분 약 3억원에 대해서 다 변제할 때까지 OOOO 통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다. 사채를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OOO세무서와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고 사업을 팔기로 결심한 후 수소문 끝에 조OO을 소개받아 2004.1.4. 79백만원에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은 분할변제하는 대신 통장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조건(조OO은 모르고 있음)으로 통장을 넘겨 받아 김OO에게 주었다. 4개월정도 조OO의 영업을 도와주다가 사채업자들의 추적 때문에 숨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는 바, 세무서에 출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2005.1.31.자 확인서에서는 「OOOO 및 OOOO의 실제 자금관리자는 OOOOO을 운영한 김OO이다.
OOOO의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1999년부터 알고 지내는 김OO의 제의로 빌려 준 것이다. 조OO은 중학교 동기동창으로서 본인이 김OO과 2003.11월경 의논하여 조OO 명의를 빌려 2003.11.12. O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1.4. 조OO과 작성한 영업양도계약서는 OOOO를 폐업하고 OOOO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OOOO 및 OOOO의 통장개설은 김OO의 지시에 의거, 김OO, 조OO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입금사항 및 출금 등 모든 자금관리는 실지 운영자인 김OO이 하였으며, 거래처 대금지급 및 입금사항은 본인과 조OO은 잘 알지 못한다. 저와 김OO은 구두로 동업을 약속하였으나 이익금에 대한 정산근거는 없고 김OO이 임의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OO은 OOOO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료를 월 이백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2005.5.2.자 진술서를 보면, 2004.11.9. 경위서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면서 추가로 「OOOOO을 동업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창업시 구두로 동업을 하기로 했지만 당시 OOOOO은 김OO의 단독사업인 것이었고, OOOO는 본인의 단독사업이었으며, OOOOO의 폐업당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김OO에게 5억원을 변제할 때까지 OOOO의 통장의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고, 모든 영업관리, 자금관리 등 일체를 본인(김OO)이 책임지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이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보면,2004.11.5.자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은 자금관리와 내부관리를 맡고, 김OO은 외부영업을 하는 동업계약을 하고 2000.11.25. 청구인 명의로 OOOOO을 창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05.1.31.자 확인서에서는 「조OO의 주식회사 OOOO 통장에서 인출하여 강OO외 21명에게 송금한 계좌 및 입금액은 김OO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정지나서 날인한다고 하면서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2005.2.7.자 확인서에서는 「김OO에게 채권 250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김OO의 개업초기부터 폐업시까지 김OO의 OOOO및 조OO의 OOOO 통장을 관리하였고, OOOO 및 OOOO 경리(이름 모름)의 송금지시에 따라 본인통장 및 거래처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2005.2.24.자 확인서에서는 「김OO과 OOOO를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2002.7.1. 개업하였으며, 본인은 사업장 부지 전세보증금 50백만원과 포크레인 등 105백만원(포크레인 40백만원, 화물차 50백만원, 저울 15백만원), 철거계약금 100백만원 계 255백만원의 자본을 출자하였으며, 김OO은 초기 자본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2005.3.14.자 문답서에서는 「김OO은 2000.11.25. OOOOO을 창업하면서 알게 되었다. 경위서에서 김OO과 동업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김OO에게 외부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동업으로 오인한 것이다. 김OO의 OOOO 통장을 관리한 것은 김OO에게 받을 채권 250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2.7월부터 2003.6월까지 은행업무를 대신한 것이다.
2003.6월경에 김OO에게 받을 돈이 250백만원이 남은 상태이며, 중간 중간 변제했다가 빌려주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되어 원금에서 변제된 금액은 없는 상태이다. OOOO의 경리업무를 대신해 주면서 2002.7월부터 2003.12월까지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1,297백만원은 청구인이 김OO의 고철매입처에 우선 융통하여 준 고철대금을 매출대금 입금시 김OO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고, 고철 매입처에 먼저 돈을 융통해 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수고비 명목으로 월 150만원 정도를 받았다. OOOO 조OO은 누구인지 모르고 김OO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남은 채권 2억원을 받기 위하여 2004.3월내지 4월까지 대신 입출금을 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2005.5.3.자 진술서에서는 「2005.11.25. 본인은 내부관리를 맏고, 김OO은 외부영업하는 것으로 동업형식의 약속을 하고 2000.11.25. 본인 명의로 OOOOO을 개업하였다. 청구인은 OOOOO과 관련한 채무 5억원을 김OO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김OO의 지시와 통제로 김OO의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OOOO는 김OO 단독사업이고, 공동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판단청구인은 김OO과 OOOOO을 창업하여 공동운영하다가 김OO이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5억원을 채무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김OO과 작성하였다는 합의각서 및 김OO의 확인서에 의존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동업사실에 대한 청구인과 김OO의 진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동업약정서 등 다른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반해, ①청구인과 김OO이 작성한 합의각서에 기재된 손실금 명세상 손해를 끼친 OOOO과 OOOO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김OO이 법적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②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합의각서는 OOOOO의 폐업후 6개월이 지나서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김OO의 통장을 관리하였다면서 OOOO의 사무실 경비와 급여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점, ④김OO이 2005.1.31.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O 및 OOOO의 실제 자금관리자는 OOOOO을 운영한 김OO으로서 OOOO 및 OOOO의 통장은 김OO의 지시에 따라 김OO, 조OO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거래처 대금지급 및 입금사항은 본인과 조OO은 잘 알지 못한다.
저와 김OO은 구두로 동업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OOOO의 개업이후 2003.12월까지 김OO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1,279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김OO이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김OO과 조OO의 통장을 통해 2,600여 회에 걸쳐 수표발행 및 대금이체 등을 한 점 등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O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단순히 OOOO 및 OOOO의 통장만을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 및 O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 OOOO 김OO과 실지거래하였고, 김OO은 알지 못한다
- 청구인은 자금관리와 내부관리를 맡고, 김OO은 외부영업을 하는 동업계약을 하고 2000.11.25. 청구인 명의로 OOOOO을 창업하였다
- 조OO의 주식회사 OOOO 통장에서 인출하여 강OO외 21명에게 송금한 계좌 및 입금액은 김OO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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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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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3975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의결), "고철도매업자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정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5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5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