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종합건설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준공검사일 이후 공사수행이 입증되어 용역제공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준공검사일 이후 공사수행이 입증되어 용역제공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64.5㎡위에 건물 579.1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95.3.25 청구외 OO종합건설 OOO(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도급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0원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5.7.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인 95.7.18 쟁점건물의 도급액(2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95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인 95.6.20인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95.7.8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청구세액 19,366,36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6.4.6 부가가치세 2,633,630원으로 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경우 95.6.20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이는 행정상의 준공검사일에 해당할뿐 실제로는 이날 이후인 95.7.5~95.7.12 동안 이건 공사가 계속되었음이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OO산업 OOO등 9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OO종합건설의 공사비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착공무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O가 95.7.20 쟁점건물에 입주한 사실로 보아 95.7.12~95.7.19이 이건 공사용역이 완료된 시기로서 이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에도,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95.6.20)을 이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95.6.20) 이후에도 이건 공사가 수행되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위의 어느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16조 제1항은 위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과 OO종합건설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은 95.3.28~95.7.18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0원 별도)은 공사준공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동 계약서의 내용에 의할 때 이건 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조건부공급등이 아닌 통상적인 의미의 공사용역공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시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같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다른 반증이 없는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겠지만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수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5서1154, 95.9.14등다수,같은뜻임)
(3) 이건 공사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인 95.6.20이후에도 잡철물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등이 계속되었으므로 이들 공사가 완료된 95.7.12~95.7.19가 이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면서
①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OO산업 OOO등 9개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② OO종합건설과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OO산업 OOO와의 하도급계약서(나머지 8개업체는 계약서 없음)
③ OO산업 OOO등 9개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상황이 기재된 OO종합건설의 공사비장부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OO산업 OOO등 9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95.7.5~95.7.12 사이에 발급된 점, OO종합건설의 공사비장부에 의하면 OO산업 OOO등 9개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95.7.31 일괄 지급된 점, OO종합건설과 OO산업 OOO와의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95.6.1~95.7.31로 되어 있는 점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이건 공사용역은 최소한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95.6.20) 이후인 95.7.12까지는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소한 95.7.12 이후라 할 것이고, 쟁점건물을 전부 임차하기로 95.3.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의 월임차료를 95.7.20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95.7.18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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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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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451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의결),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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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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